인도, 종교별 사법 제도와 통일민법안

인도 대법원은 가톨릭 교회법에 따른 이혼이 힌두교나 이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법(私法, personal law)으로서 그대로 공법상 유효하게 인정되게 해 달라는 청원을 받고, 이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4일 결정했다.

이 청원은 카르나타카 주의 한 가톨릭 단체 전직 회장인 파이스가 신청한 것이다. 그는 이슬람에서는 “탈라크”(이혼)라고 세 번 말하면 성립되는 이혼이 인도 공법에서도 그대로 유효한데, 뉴델리의 형사, 민사법원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법에 따라 이혼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혼 뒤 재혼하면 중혼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에 있는 동방가톨릭인 시로말라바르 전례의 수장인 조지 알렌체리 추기경은 3일 현재 인도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민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 인도 의회 건물 (사진 출처 = en.wikipedia.org)

현재 연방정부는 친 힌두정당인 인도인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통일 민법안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여러 소수 종교가 “종교 다양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알렌체리 추기경은 민법이 통일되어야 “국가가 강해지고 국민 일치가 촉진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각 종교인은 각자가 속한 종교의 개별법을 따를 수 있는 사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통일민법이 생기면 이러한 사법 제도는 없어지게 된다.

인도의 가톨릭교회는 한국 교회와 같은 라틴 전례를 비롯해 시로말라바르 전례와 시로말란카라 전례의 두 동방가톨릭 전례 등 모두 세 전례가 모여 있으며, 대다수는 라틴 전례에 속한다.

기사 원문: http://www.thenewsminute.com/article/sc-hear-plea-over-validity-divorce-granted-catholic-church-45923
http://www.ucanews.com/news/indian-cardinals-support-for-common-code-surprises-many/7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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