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를 비판한 박창신 신부(전주교구 원로사목자) 인터뷰를 내보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2심 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센터가 공익변론하고 있는 ‘김현정의 뉴스쇼’ 제재명령 취소소송에서 8월 19일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의’ 제재처분에 CBS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CBS는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3일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은 뉴스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이기보다는 의견 개진으로 보이며, 여야 국회의원 등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반론하기도 한 점을 들어 공정성, 객관성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 박창신 신부(오른쪽)가 문규현 신부와 함께 2013년 11월 22일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군산 수송동 성당에 입장하고 있다. ⓒ지금여기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처분한 박 신부 인터뷰는 2013년 11월 25일 방송됐다. 당시 박 신부는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 강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비판한 뒤 격렬한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박 신부는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이며, NLL은 남북한과 유엔군이 서로 협상해 만든 선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판결문 송달 이후 7일 안에 상고할지 결정해야 하며, 상대방(방송통신위원회)이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이어 이 간사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KBS> ‘추적 60분’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이 모두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대법원이 판결한 비슷한 사례가 2건 있었기에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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