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 진행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

천주교 마산교구가 28일 면직 사제 김종봉 씨에 대해 면직 사유를 밝히는 보충 서한을 발표했다. 이에 김 씨는 즉각 반발하여 교구 측을 고소했다.

교구가 밝힌 면직 사유는 사제 독신 서약 위반과 돈 문제다.

김종봉 씨는 마산교구 소속 사제였으며, 고성지역  자활센터장 등 10여 년 간 사회복지 관련 사목을 해왔다. 그동안 남수단 돕기 캠페인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후원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교구가 조사에 나섰으며, 7월 10일 면직을 발표했다.

천주교 교구가 사제 면직 사유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이 보충 서한에서는 “(김종봉 씨가) 면직 교령에 불복하는 여러 언행을 함으로써 교구와 사회에 적지 않은 추문을 일으켰으며, 더 이상의 추문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사제의 비위에 관한 추문을 접한 뒤 교구가 거친 과정과 교회법 위반 해당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교구는 김종봉 씨에 대한 추문을 접한 후 2015년 6월 3일 열린 첫 참사회에서 잠정적으로 정직을 결정했으며 당시 해당된 교회법은 1395조 1항이다. 그러나 김종봉 씨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자 7월 8일 열린 2차 참사회에서 면직이 결정됐다. 근거는 교회법 1396조, 1377조, 1371조 2항 등이다.

김종봉 씨의 면직 결정에 적용된 교회법 1395조 1항은 “(교회법)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 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인 제1394조는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파면 처분뿐 아니라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다. 또한 십계명 중 제6 계명은 간음에 대한 계명이다.

1396조는  “교회 직무의 이유로 지켜야 하는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경고 후에는 직무 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이며, 1377조는 “교회 재산을 규정된 허가 없이 양도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산교구는 보충서한에서 이같은 면직 사유와 함께 “이 서한으로 더 이상 형제자매님들이 피해나 상처 입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한편,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진행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 마산교구가 7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충 서한.(이미지 출처 = 마산 교구 홈페이지)
이번 서한 발표에 대해 마산교구 총대리 배기현 신부는 29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전화에서 교구가 보충 서한을 발표한 배경과 김종봉 씨의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배 신부는 이번 교구의 결정에 대해 “면직 사유를 밝히는 것은 초유의 사태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진리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고 교구가 안고 가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 신부는 김종봉 씨가 지난 7월 17일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4명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도, “피고소인들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것은 김종봉과 교구가 당사자다. 고소를 취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교구가 이미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교구 차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면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기현 신부는 교구가 면직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당사자에 대한 전 인격적 판단을 통한 것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김종봉 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봉 씨는 29일 오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자신은 지금 창원지방검찰청에 와 있다면서, "배기현 신부님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산교구가 올린 위 보충서한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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