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시작해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내려온 김정욱 씨(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에게 검찰이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13일 오후 2시부터 평택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정욱 씨는 3월 11일 사측과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내려와 응급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한 상태다. 현재 쌍용차지부는 평택법원 앞에서 검찰 규탄 집회와 농성에 돌입했다
검찰은 13일 새벽 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 진행 사실을 오전 11시 20분 쯤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 왔다.
김정욱 씨는 사측과 3월 17일 최종식 신임사장 내정자와 함께 대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쌍용차지부는 지난 1월 14일 한국을 방문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의 면담한 뒤, 사측과 5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김정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쌍용차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모이고 있는 시점에서 교섭을 하고자 하는 해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쌍용자동차 사측은 지난해 굴뚝농성이 시작된 직후인 12월 15일, 굴뚝 농성에 대해 극단적이고 비상식적 불법행위라면서, “경영정상화를 막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업무방해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정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김정욱 씨가 굴뚝에서 내려온 것은 교섭을 타개하고 쌍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임에도 “검찰이 구속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무엇보다 건강 악화로 절대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감생활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걱정했다. 민변은 검찰이 무리한 구속 수사를 강행한다면, “오욕스러운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면서, “끝내 편파적이고 비인간적인 법집행을 강행한다면 그 부당성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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