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천, 제주 해군기지 앞 미사 중단 요구하는 광고 지방지에 실어

제주교구가 6일자 주보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하 대수천) 제주지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의견광고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제주교구 주보 4면에 게재된 연재물 ‘교회법 상식’에서 현문권 신부(신제주본당 주임)는 대수천 제주지부의 광고 내용이 “제주교구 가톨릭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신부는 신자들의 종교적 순종을 명시한 교회법 제753조를 언급하며 “대수천 회원들은 순명보다는, 세속생활에서 자신들의 직업상의 입장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과 상반된다면 교회의 가르침을 불편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이 틀렸다고 포장하여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신부는 “거룩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못 편집하여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제주지부가 지난달 3일자 <제민일보>에 실은 광고

교회법 제227조는 평신도에게 세속국가의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때 자기의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젖도록 힘쓰고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신부는 “대수천 회원들은 평신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탄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도록(히브 13,17), 자기 지도자들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교회헌장 37항)”고 당부했다.

앞서 대수천 제주지부는 지난달 3일자 <제민일보>와 12일자 <제주일보> 등에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봉헌하는 미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이들이 낸 광고 제목은 “강우일 주교님, 강정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미사 그만하시고,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양들을 찾아다니는 착한 목자로 돌아와 주십시오”였다. 이들은 광고에서 해당 미사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교회법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근거로 인용해 실었다.

<바로잡습니다>

보도된 내용 중 “사목헌장”을 “교회헌장”(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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