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성명 발표

 

지난 1월 23일 오전에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이길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길준씨는 지난 촛불시위 때에 진압에 동원되었던 의경으로서 시민에 대한 폭력 행사를 거부하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가기 위해서 작년 7월 27일에 서울대교구 신월동성당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병역거부를 하여 그동안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길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전의경제폐지연대'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법부의 무리한 법적용을 비판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병역거부, 명예훼손, 명령불복종의 세 가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재판부에서도 이길준의 당시 상관이었던 박○○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유죄는 인정하되 사실상 공소의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한다"고 밝힌데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의경폐지연대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이길준이 아니라 경찰 자신"이라면서 최근의 용산4구역에서의 살인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이길준의 행동은 오히려 이러한 경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와 비판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이는 비극적인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성명서에서는 "세상에 던진 한 젊은이의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과 행동에 대해서 무리한 법적용으로 마치 본때 보여주기 식으로 필요이상의 형벌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였다면, 시민불복종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굉장히 전향적인 판결까지도 내렸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한 번 사법부의 오심이 역사에 남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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