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아내 간병하던 72세 노인 대신 감방 가겠다

▲ ▲ 강정마을회는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강정주민 강부언(72)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강정주민 70명 대체 복역 자처...법원에 강부언 할아버지 석방 촉구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과정에서 법정구속 된 70대 마을 어르신을 대신해 교도소에 들어갔다며 항의의 뜻으로 대체복역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강정주민 강부언(72)씨와 활동가 김모(22.여)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강씨는 강정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로 해군기지 건설이 논란이 불거진 후 반대운동에 참여해 왔다. 강씨는 2012년 11월14~15일 반대운동 중 경찰관 3명을 폭행하고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하고 관계자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당시 강씨의 또다른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년을 추가 선고하는 등 기소사건 3건을 처리했다. 평화활동가 김씨에 대해서도 역 8월을 선고했다.

▲ ▲ 강정마을회는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강정주민 강부언(72)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부인마저 뇌졸중으로 거동이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어려운 처지에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인 강씨를 위해 대체복역 의사를 밝혔다.

마을회서 참가자를 모집하자 주민 70명이 대신 교도소에 가겠다며 서명에 참여했다. 교도소에 복역 가능한 날짜를 모았더니 627일이나 됐다. 강씨의 총 수감일 180여일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강씨는 평생 이웃과 단한번의 불협화음 없이 살아왔다"며 "비록 경찰과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는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순수 동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의 유무나 경중을 감안해도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입감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강씨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정마을회는 제주지법을 찾아 주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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