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실랑이 벌이다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 이송

▲ 밀양경찰서 임 모 경위(오른쪽 파란 상의)와 경찰들이 주민 고 모 씨(가운데)를 강제 연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다산인권센터 유튜브 영상 갈무리)

밀양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이 주민을 강제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늘 오전 7시 10분경 밀양 평리 송전탑 건설 저지 농성장에서 밀양경찰서 임 모 경위가 주민 고 모 씨에게 길을 비키라고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고 씨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고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했다.

임 경위는 고 씨를 경찰차에 태우면서 연행 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영장 제시나 임의동행 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임 경위는 술 냄새를 풍기며 고 씨에게 다가와 “선생님과 사모님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을 걸었다. 고 씨와 함께 있던 주민들이 “공무집행 중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고 항의하자 임 경위는 바로 자리를 피했다.

이와 관련해 장하나 의원실(민주당)이 임 경위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임 경위는 이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10일부터 경찰들이 고 씨 부부를 의도적으로 찾았던 정황이 있어, 주민 일부에 대한 표적 수사나 연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임 경위의 음주측정과 주민 고 씨의 즉각 석방, 주민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리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동영상 제공 /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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