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 동결해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3월 1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제시한 제주해군기지 70일 검증 기간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대책회의는 “검증 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제시한 제주해군기지 70일 검증 기간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진 기자

지난 연말 국회는 약 2010억 원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입항가능성 철저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사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권고한 바 있다. 어제 3월 11일로 국회가 제시한 검증기간이 종료됐다.

국방부 시뮬레이션으로 크루즈선박 입출항 설계 오류 드러나
“민항은 껍데기” … 군항 위주의 설계와 운영 의혹 짙어

그러나 이날 대책회의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진행한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크루즈 선박이 방파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예인선을 필요로 하는 등 설계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 대책회의는 “시뮬레이션은 새로운 항로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변수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제주 민군복합항은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크루즈선 입출항 허가권을 제주도지사가 아닌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고 있어 항구가 군항위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청이 맺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서도 크루즈 승무원과 승객이 군의 통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대책회의는 밝혔다.

▲ 2월 2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전경 ⓒ한수진 기자

대책회의는 국회가 권고한 검증 기간 동안 강행된 공사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1/4분기 예산을 배정하면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검증 기간 70일 간 사용될 공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0일 간의 공사비만 책정해 집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기간 동안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이에 대책회의는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방부에 70일간 불법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욱 신부(예수회)는 “국회에서 세 가지 검증을 요구한 것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라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70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면서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정부의 해명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회의, 4·3 항쟁 65주년 맞아 평화기행 · 문화제 개최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3월 18일 회의 열어 올해 사업계획 결정  

대책회의는 오는 4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4·3 항쟁 65주년 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평화기행 및 평화문화제를 강정마을에서 개최한다. 또 5월 29일에 개막되는 제주포럼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생명평화국제포럼과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는 3월 18일에 회의를 열어 2013년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천주교연대에는 한국 천주교 전국 15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에 출범해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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