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준 이경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을 중단하라!

8월 6일 오전 10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회견은 방범순찰대에 억류된 이길준 이경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과 귀가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력히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다.

이길준 이경은 지난 7월 27일 저녁 7시에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집회 진압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면서 더 이상 의경복무를 하지 않겠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경찰은 7월 30일 이 의경에 대한 고발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이 의경은 7월 31일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출두를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부대 미복귀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 의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8월 2일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길준 이경은 귀가조치되지 못한 채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가게 되었고, 억지로 끌려간 부대에서 4회에 걸쳐 촛불시위 진압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기존의 사유에 명령불복종을 추가하여 8월 5일 이길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날 설명에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부대로 데려간 것 자체가 불법감금”이며, 고발한 사람(경비순찰대장)이 고발당한 사람(이길준)을 구금하는 것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항의하면서, “이미 의경복무 자체를 거부한 마당에 부당한 명령을 재차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정당한 법적인 판단보다는 징계를 주고 죄를 만들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음에도 경찰이 임의적으로 신변을 억류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도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에서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긴급구제 요청을 하고, 이길준 이경에 대한 방법순찰대 억류를 풀고 가족들과 함께 주거지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누리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과 귀가조치를 강력히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상봉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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