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처우, 권리구제 등 법령 36개 담겨

감옥 수용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법령을 담은 책의 개정판이 나왔다.

지난 15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훈령, 예규 등 36개 법령을 담은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을 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감옥 수용자에 관한 법률을 다룬 법령집은 지난 2013년 7월 처음 출간됐으나, 그간 개정된 법령(2019년 6월 17일까지 개정 법령)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넬슨만델라규칙), 권리구제 방법 등을 더해 다시 출간됐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은 1955년 유엔이 채택한 감옥 수용자의 처우와 수감시설 운영에 관한 적절한 조건을 명시한 조항이다. 지난 2015년 27년 동안 수감 돼 탄압 받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추모하고자 교도소 인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 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넬슨만델라규칙이라고도 부른다.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개정판)”, 천주교인권위원회, 경계, 2019. (표지 제공 = 경계)

이에 대해 천주교 인권위 강성준 사무국장은 “나라마다 경제나 문화 배경이 다르다 보니 마치 최저임금처럼 목표치가 아닌 추상적 최저선을 제시하는 규칙”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규칙을 한국 교정상황에 적용하면 위반사례는 많지 않다. 이를테면 수감자에게 충분한 의료처우를 하라는 조문에 대해 법무부가 지금도 충분히 치료하고 있다고 나오면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5년 이 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징벌방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한국에는 징벌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최대 30일까지 가두거나 두 개 이상의 징벌 사유가 있으면 50퍼센트가 가중돼 최대 45일까지도 가능하다. 그는 “이 규칙에 맞춰 징벌의 최대 일수가 15일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정판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가 부분 공개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도 실렸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는 ‘넬슨만델라규칙’과 함께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2부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교도관직무규칙’, 호송규정, 디엔에이 신원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담겼다.

3부는 수용자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4부는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에 관한 법령, 5부인 권리구제 편은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고소 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방법을 소개한다.

부록에는 법무부 소관 훈령, 예규의 전체 목록과 함께 감옥 관련 인권사회, 변호사 단체, 전국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과 법원 및 검찰청 주소가 담겼다.

천주교 인권위는 “2018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법무부 장관 청원, 국가인권위 진정, 행정심판과 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처우에 불복했지만, 대부분 각하, 기각됐다”면서 “(이는) 인터넷 사용이 금지돼 수용자가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 법령과 판례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주교 인권위는 “이 책은 현행법이 보장함에도 현장에서 무시되는 여러 권리를 수용자가 스스로 찾고, 문제를 제기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 새롭게 보장돼야 할 권리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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