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개월만에 개별 인정... 모든 기간제교사 적용 소송은 진행중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세월호 희생자들과 기간제 교사들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끝내 숨진 단원고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의 순직이 7월 14일 확정됐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들과 순직인정대책위는 20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국민들게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또 이들은 “그러나 이번 순직 인정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경우에 한한다”며, 모든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오랫동안 두 교사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5월 15일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5일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고 인사혁신처가 14일 이를 확인했다.

두 교사는 희생된 지 3년 3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고, 이로써 희생된 단원고 교사 9명 모두 위험직무 순직자가 됐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 씨는 대통령의 순직 인정 지시 전날, 처음으로 딸이 꿈에 나와 환하게 웃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현진 기자

대책위는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30만 명의 시민, 오체투지에 참여한 종교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동료 교사들의 마음이 모여 순직인정을 이룰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이 당연한 결정을 받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렇게 완강하던 정부 기관들이 대통령의 지시 뒤 바로 순직을 인정했다. 이렇게 쉬운 결정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묻고 싶다”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또 이들은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두 교사만 특별하게 순직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두 분만 특별히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죽음을 차별한다면 위험과 고통을 약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초원 교사의 유가족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이 순직 인정 요청에 “검토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집하자, 2015년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 가운데 정규직 7명만 순직인정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다. 지난 6월 15일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법원이 선고를 연기한 상태다.

소송을 맡았던 윤지영 변호사는 교육공무원법이나 기간제 교사에 대한 판례를 보더라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분명하고 순직의 근거가 되는 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판결을 받으면 이 판례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두 교사만 특별히 순직을 인정하는 인사혁신처 시행령은 위법을 시정하고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되지 않는 일을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며, “두 분의 순직 인정은 다행스럽지만, 시행령이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정당한 지위 보장에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 이지혜, 김초원 교사 가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순직 결정이 국민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현진 기자

대책위에 참여한 정수용 신부(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두려운 순간에 용기를 내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 고용 형태에 관한 문제를 너무 개인적 능력과 노력 차원으로 돌리고,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런 부분의 변화, 교회가 가르치는 노동 가치의 확산에도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정 신부는, “두 분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남은 부분이 있고, 계속 함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가톨릭교회 구성원들도 심적인 차원에서 안타깝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가치라는 것을 더 깊이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진 4.16연대 상임위원은 “이 활동에 단원고 희생교사들의 동료 교사들도 많이 애썼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기간제 교사들의 고통도 함께 보게 됐다”며, “수많은 기간제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 일이 그들의 권리가 인정받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활동은 처음 아버지들의 싸움으로 시작됐고, 2015년 6월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책위가 진행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30만 5202명, 2016년 6월 시작된 행정소송 과정에서는 국회의원 14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순직 인정을 위한 오체투지,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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