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위, 세월호 특별법 정부 논리 정면 반박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조사권과 수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평위는 9월 2일 정기회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원초적으로 국가의 것이 아니며, 애초에 피해자의 자연권에 속한 것을 국가가 대신할 뿐이라는 역사적 기원”을 상기하고,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바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권을 고집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결정했다.

▲ 2012년 12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 모습 ⓒ강한 기자

정평위의 이러한 지적은 특별법에 따른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형법상 “기소권의 국가 독점” 원칙을 근거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평위는 교통사고조차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언급할 만큼 국가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명백한 진상규명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평위는 이를 위해 정평위 산하에 한시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가족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참사의 진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평위 총무 장동훈 신부는 3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인터뷰에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정평위 주장은 법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장 신부는 “(국가가 기소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국가 체제로 발전하면서 개별 분쟁을 국가가 중재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원래부터 국가가 쥐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은 그 원인과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의 문제로 볼 때 (국가가 기소를 맡는) “다른 사안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기에는 위중하고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1일에 전북경찰청이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를 소환한 데 대해 “종교인이 종교예식 중에 행한 설교를 문제 삼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함께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 중에 한 연평도 포격 관련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보수 단체들이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평위는 당시 언론과 정치권, 청와대의 반응이 실제 발언 맥락을 무시한 ‘침소봉대’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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