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정의구현사제단 교사 해임 철회 성명서 발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은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를 반대한 학생들의 대체수업을 허락한 교사들에게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린 데 관하여 12월 18일 ‘교권의 존엄을 함부로 해치지 마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서울시교육청에 7명의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조치를 거두어 들이라고 요구하였다.

사제단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공무원의 성실과 복종의 의무 위반과 국가시험 방해’라는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밝히면서, “교사들은 결재가 필요 없는 담임 편지 형태로, 일제고사의 의미 등을 소개하고 학부모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권을 알려주었을 뿐”이며, 이번 조치는 교육의 자율성,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위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추방해야 마땅한 교직원이나 재단의 비리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상습 성추행이나 금품수수마저 경징계로 봐주면서 대체수업 안내문을 발송한 교사를 학교에서 내쫓는 처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제단은 특히 이번 중징계 처분이 특정 교원단체를 적대시하여 생겨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신의 원인을 전교조에 돌려서 화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교권 살해를 저지른 정치적 폭력’이므로 당연히 이번 파면해임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의 존엄을 함부로 해치지 마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학생들의 대체수업을 허락한 교사들에게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온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징계 사유의 부당성. 서울시교육청이 파면 해임의 처분을 확정한 것은 해당 교사들을 교단에서 사실상 영구히 추방하는 사형선고입니다. 그런데 교권을 박탈하려는 까닭이 터무니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교사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시험을 방해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힙니다만 이는 견강부회의 억지입니다. 교사들은 결재가 필요 없는 담임 편지 형태로, 일제고사의 의미 등을 소개하고 학부모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권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설령 정부의 정책과 상충하는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해도 교육자 본연의 임무를 결정적으로 그르쳤다고 볼 순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교육의 자율성,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특히 강조해왔던 자신의 평소 신념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둘째, 징계의 형평성.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대로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가 과연 공정한 조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퇴출시켜야 할 교원의 부적격 사례로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인 폭력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추방해야 마땅한 교직원이나 재단의 비리에 지나치게 관대했고 상습 성추행이나 금품수수마저 경징계로 봐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학부모들 돈으로 공짜 외국여행을 다녀온 교사 22명에게 아주 가벼운 징계를 내렸고, 작년 5월에는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게 고작 3개월 정직의 관대한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대체수업 안내문을 발송한 교사는 학교에서 내쫓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대하게 처분할 것과 무섭게 징계해야 할 것을 혼동하는 부도덕, 무원칙의 무능한 교육당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중징계 처분의 정치성.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처는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고 특정 교원단체를 적대시하여 생겨난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신의 원인을 전교조에 돌려서 화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입견과 미움 때문에 교사들의 진정과 아이들의 울음을 똑바로 보지 못한 어리석은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사의 자율성은 헌법이 명시하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 전문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의 핵심입니다. 만일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정당한 교권 행사의 한 가지인데, 이를 파면으로 다스린 서울시교육청의 행위야말로 교권 살해를 저지른 정치적 폭력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하지도 공평하지도 못한 일곱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조치를 거둬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수록 경쟁교육을 심화시켜 아이들의 창의성과 잠재력 개발을 가로막고 사교육비만 늘리고 있는 당국의 교육정책을 심히 걱정하는 국민의 염려를 부디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상봉/ 지금여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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