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에 순종할 것인가, 성서말씀에 순명할 것인가?
최근에 곤경에 빠진 사람은 비엔나의 크리스토프 쉔보른(Christoph Schönborn) 추기경이다. 쉔보른 추기경과 일단의 오스트리아 사제들과 부제들은 성 목요일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았다. 여성이나 결혼한 남성은 절대로 신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67세의 쉔보른 추기경은 독일 레젠스버그 신학교에서 요셉 라칭거( Joseph Ratzinger, 현 교황)의 제자였는데,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었다. 그는 스위스 프라이부르그 대학교에서 교의신학을 가르쳤고, 국제신학위원회의 회원이었고, 1992년판 <가톨릭교회교리서> 제정을 감독했다.
옛날에 쉔보른 추기경의 스승이었던 교황이 성 목요일 한 복판에 간접적이긴 하지만, 오스트리아 성직자들을 질타했다. 한편 베네딕도 교황은 추기경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것이 여성에 관한 문제일까?
이전에 쉔보른 추기경은 베네딕토 교황과 의견 다툼이 있었다. 2009년에 교황의 요청에 따라서 소집된 오스트리아 주교 비상회의를 마치면서, 그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것은 <신자들의 제안>(initiative of the faithful)이라는 청원서였는데, 그 내용은 결혼한 평신도가 신품성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결혼문제로 옷을 벗은 사제들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오스트리아 사제의 15%의 의견을 반영한 <오스트리아 사제들의 제안>(Austrian Priest’s Initiative)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교회를 떠난 신자 숫자가 87,000명이나 되었다.
<프파러 제안>(Pfarrer Initiative)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청원서는, 쉔보른 추기경이 이전에 요청한 것 보다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교회는, 로마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오랫동안 개혁 아이디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2001년에는 3개 바티칸 성성에서는 간결한 4개의 절로 된 <통보>(Notification)를 오스트리아 주교들에게 보내서 여성부제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지 말도록 했다. 바티칸의 요구의 핵심은 여성 부제품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때 그 서류에 서명한 바티칸 국무위원중의 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교황이다.
현재 교황은 급속하게 노령화되어서 성 베드로 성전의 한끝에서 다른 끝까지 걸을 수조차 없어서, 그의 동생은 교황이 더 이상 여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런지 교황은 더욱 완고해지고 있는 것 같다. 성 목요일에 교황은 단지 여성사제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여성에게 신품성사를 허용하지 않는 교회법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여성이 부제품을 받는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오랜 전통을 만일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리고 로마가톨릭교회에서 그 전통이 부활되어 여성이 교회법 안에서 전례 중에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본다면, 교황이 역사 신학자인데도 몇 가지 점을 잊지 않았나 우려가 된다.
교황은 신앙교리성의 의견에 발 맞추어 여성사제를 반대하는 선임자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교회 교도권의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 그런데도 어떤 교회학에 관한 교과서를 보아도 그것은 조금 과장된 주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수그러들만한 문제점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사제 금지 문제는 교황이 이상으로 삼고있는 “교회법”에 순명하는 더 작은 교회로 유도하고 있다. 더 작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더 치러야 한다는 말인가?
실은 1990년대 후반기에, 오스트리아 주교들과 몇 명의 독일 주교들은 여성 부제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황청으로부터 <통보>가 전달되자, 그들은 마지못해 그 지시에 따르고, 훈련중인 여성들을 돌려보냈다. 그 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로마가톨릭 여성사제에 대해서 들어 본적이 있는가? “다뉴브강 7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사건은 그 <통보>가 있은지 1년 후에 일어났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여성들이 강에 띄어놓은 배에서 탈법적인 주교에 의해서 탈법적인 예식으로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뒤 2003년까지 그들은 교회법을 어긴 죄로 모두 파문되고 만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현재 그 여성사제들은 교회 안에 그들 자신의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결혼한 남성사제와 여성사제들을 요구하는 <프파러 제안>(Pfarrer Initiative)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아주 재능이 있는 여성과 남성을 흡수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누가 되었든 노약한 교황으로 하여금 여성사제와 기혼 남성사제를 금지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이끄는 사람은, 여성들이 교회법에 분명히 명시된 힘있는 자리에 참여하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성서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적 봉사에 여성들과 기혼 남성사제들이 부름 받는 것을 외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번역: 서인수(영한통역-번역 전문가)
기사 원문 출처/ NCR. 'Obedience to law or to Scripture?' 20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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