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신과 인간' 씨네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손님] 성베네딕도 왜관수도원 고진석 신부
3월 15일(목) 오후 1시 '아트하우스 모모'(이대 ECC)

2012-03-06     한상봉 기자

3월 15일(목) 오후 1시 '아트하우스 모모'(이대 ECC)에서 '신과 세상 사이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신과 인간> 영화상영 후에 첫번째 씨네토크가 열린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백두대간> 주최로 열리는 이번 씨네토크의 초대손님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의 고진석 이사악 신부다. 고 신부는 현재 수도원에서 발행하는 <분도>지의 편집인으로 일하며, 지난 해 발생한 캠프캐롤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립사건에 항의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왜관 주민들과 연대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베네딕도 수도규칙을 따르는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이 삶은 영화 <신와 인간>에 등장하는 '알제리 아틀라스의 성모 수도원과 같은 규칙을 공유하고 있으며, 관상 안에서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씨네토크에서는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순교'를 묵상하며 '참된 부활의 삶'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02-363-5333)    

참고로 수도원 홈페이지에 나오는 베네딕도회의 특성을 게재한다. 관상수도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수도승 전통에 따라 사는 수도회

베네딕도 성인이 저술한 규칙서(RB)는 무엇보다도 수도승들을 위한 규칙서이다. 그것은 수도승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서는 수도승전통에 서 있다. 따라서 수도승전통 안에서 핵심적인 요소와 가치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세상으로부터의 이탈'(fuga mundi)는 '봉쇄'와 '침묵으로, '기도 또는 관상의 우월성'은 공동 전례기도(Opus Dei: 하느님의 일: RB 8-20장)과 개인기도(Lectio divina: 성독: RB 48장)에 대한 강조로, 그리고 '손노동'도 언급되고 있다(RB 48장).

2. 회수도승 전통에 따라 사는 수도회

베네딕도 규칙서는 수도승들 가운데 특별히 회수도승들을 위한 규칙서이다. 따라서 은수자들이나 독수도승들처럼 '홀로'가 아닌 '함께' 사는 공동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위한 '정주'(Stabilitas: RB 58,17))가 요구되는데, 이는 베네딕도 성인에 의해서 강조되어 회수도승생활 안에 정착된 요소이다. 또한 베네딕도회적 특성인 철저한 공동생활에서 '공동 소유'(RB 33-34장)가 유래한다. 이처럼 베네딕도회는 수도승전통 중에서도 회수도승전통에 따라 사는 수도회이다.

3. 자립 수도회

베네딕도회는 통일된 한 수도회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해 각 수도원들이 하나의 수도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베네딕도회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베네딕도 규칙을 지키는 수도원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현대의 베네딕도회 연합회들은 중세 이후 많은 베네딕도 수도원들이 서로 유대를 맺어 연합의 형태로 결성된 것이다. 비록 오늘날 베네딕도회 총연합(Confederatio)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예수회나 프란치스꼬 등과 같이 막강한 권위와 권한을 지닌 중앙집권적인 기구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까지도 베네딕도 규칙을 지키는 전세계 모든 수도원과 수도회를 하나로 묶는 조직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베네딕도회 수도원들은 서로 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인사나 경제문제에 있어 외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각자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자치수도원들이다.

▲ 사진출처/성 베네딕도수도회 왜관수도원 홈페이지

4. 하느님을 찾는 삶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회

베네딕도회는 어떤 특정한 사도직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근대 이후 대부분의 수도회들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창립목적이 없다. 굳이 있다면, 일정한 장소에 정주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을 찾는 삶'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때로는 지역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 학문, 선교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아빠스좌 수도원(Abbey, Abbatia)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공동체를 이탈하여 혼자 생활하면서 활동해야 할 때에는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만 활동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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