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 2024년 보고서 - 한국 천주교회 편

2025-11-24     예여공

지난 10월 16일, 교황청 신앙교리부 산하 미성년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종이 교회 안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웠다. 이번 "교회 안전보호 방침 및 절차에 관한 연례 보고서(2024년 기준)" 중 한국 천주교회에 관한 내용(112-118쪽)을 옮겨 싣는다. - 옮긴이

(문서 출처: https://www.tutelaminorum.org/commission-launches-second-annual-report/)

[요약] 한국 천주교회는 15개 교구 모두가 안전보호 관련 설문 조사에 응답했으며, 11개 교구가 안정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헌신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인천교구의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안동교구의 사제 후보자 본당 신자 의견 수렴 절차, 대구대교구의 피해자 상담 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모범 사례들이 보고서에 언급됐다. 아울러 대다수 교구가 신학생과 성직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 안전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여러 '도전 과제'와 이에 따른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교구 2곳만이 안전보호 전담 예산을 확보한 점과, 일부 교구에서 신고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방적 조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안정적인 신고 체계를 갖췄음에도 연락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교구가 절반에 불과해, 대중의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각 교구에 전담 예산 마련, 피해자/생존자 돌봄 체계 확립, 신고 체계 연락처 온라인 공개, 교구와 수도회 간 협력 증진, 그리고 한국 주교회의 차원의 상설 외부 감사 제도 도입과 사건 관리 규정 신속 완성 및 공개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강력한 안전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도 권고했다. - 편집자


10월 16일,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가 "교회 안전보호 방침 및 절차에 관한 연례 보고서(2024년 기준)"를 냈다. (이미지 출처 = 미성년자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소개

한국에는 15개 교구와 1개 군종교구가 있고, 이들을 아우르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있다.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2024년 9월 17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와 만났다.

 

안전보호 개요

군종교구를 제외한 15개 교구는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 방문을 앞두고 5년마다 실시하는 안전보호 관련 설문 조사에 100퍼센트 응답했다. 이는 주교들이 지역 교회의 안전보호 사목에 관한 성찰과 평가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있게 보여 준다. 위원회는 이 중요한 자료 수집에 참여한 한국 주교회의에 감사하며, 전 세계 주교단의 모범 사례로서 한국 주교들의 헌신을 강조하고자 한다.

- 전주교구는 성직자 대상 안전보호 교육과 피해자/생존자 돌봄을 위한 전용 기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예방 업무 전담 인력 1명과 피해자 돌봄 및 치료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

- 15개 교구 중 7개 교구에 안전보호 전담 인력이 있다. 나머지 교구는 필요시 인력을 배정한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교구는 전담 직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바람직한 사례다.

-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대전교구 명예 주교로, 성직자부 장관으로서 위원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하며 안전보호 활동의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해 왔다. 위원회는 안전보호 사목에 대한 유 추기경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 한국 주교들은 보편 지침 체계의 가치를 인정했다.

- 한국 주교들은 지침 마련을 넘어 통합적인 안전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 주교들은 신고 사례는 없으나 그럼에도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심을 통한 정의에 부합하는 중요한 헌신, 인정, 모범을 보여 준다.

- 2014년에 국가 차원의 안전보호 지침인 「한국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 지침」이 발간되었다. 주한 교황대사는 이를 체계적 조치 촉진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

- 국가 차원의 안전보호 지침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양성을 위해 제공되며, 한국 주교들은 이러한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을 더 넓은 사회와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 국가 차원의 안전보호 지침은 사건 처리를 위한 국가 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각 교구가 피해자/생존자 신고 접수 및 필요한 돌봄을 전담하는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역자 주: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자의 교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15개 교구 중 11개 교구가 안정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교구는 구축 중이다. 주교들은 일부 교구가 신고 접수 전용 전화번호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 15개 교구 중 11개 교구는 교구 자체 안전보호 지침이 있다. 또 다른 교구는 현재 지침 마련 중이다.

- 15개 교구 중 6개 교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동 강령이 있다. 추가로 2개 교구가 현재 행동 강령을 마련 중이다.

- 15개 교구 중 6개 교구는 사건 관리 규정,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자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언급했다. 한국 주교회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와 일치하는 지역 교회 차원의 사건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인천교구는 교구 신학교 입학에 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라고 보고했다. 모든 교구 직원에게도 민법상 동일한 규정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는 바람직한 사례다.

- 안동교구는 사제 후보자들을 교구 평의회에서 심사한다고 보고했다. 각 후보자에 대해 출신 본당에서 한 달간 심의 기간을 가지며, 본당 신자들에게 후보자와 그의 사목 전망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이 기간에 신학교에서는 각 후보자에 대해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다. 성직 서품을 준비하는 후보자에 대해 본당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과정은 교구 전반에 걸쳐 모범으로 적용될 만한 사례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시노드 교회에 부합한다.1)

- 대구대교구는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를 위한 상담 센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람직한 사례다.

- 제주교구는 피해자/생존자의 배상권, 즉 보상과 함께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돌봄과 지속적 대화를 통한 화해의 여정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회심을 통한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인 배상에 대한 고무적인 민감성을 보여 준다.

- 교구 특별위원회는 피해자/생존자에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한 피해자/생존자 보호를 위한 전문 시설을 운영하며, 필요시 행정 당국이나 다른 사회복지 시설과 협력한다. 이는 바람직한 사례다.

- 수원교구는 교구 주교와 수도회 간의 훌륭한 협력 관계를 보고했다. 또한 수원 주교는 교구 내 모든 수도회와 평신도 단체에 구성원 대상 안전보호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수도회는 교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원주교구는 아동 보호 문제에 수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교회 공동체 내 안전보호 문제에 관한 고무적인 협력 사례다.

- 주교들은 성직자, 수도자 및 교회 공동체 전체와 협력하여 안전보호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통합적 안전보호 접근 방식인 ‘하나의 교회 접근법’과 일치한다.

- 춘천교구는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안전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 제주교구는 신학생들이 독신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 15개 교구 중 12개 교구가 신학생을 위한 초기 안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 교황대사는 이처럼 탄탄한 초기 교육을 높이 평가했다. 청주교구는 신학생들에게 60시간의 안전보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전주교구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호 관련 모임을 연간 10회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

- 15개 교구 중 12개 교구가 성직자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교구는 현재 안전보호 교육 활동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15개 교구 중 11개 교구가 평신도 직원/사목 담당자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교구는 현재 안전보호 교육 활동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통계를 발표한다.2) 이는 안전보호와 관련한 자료 수집의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바람직한 사례다.

- 원주교구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위원회가 구조, 기준, 절차, 정책 및 자원의 검증 담당 감사 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보고했다.

- 주한 교황대사는 한국 사회에서 학대 사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투명성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전 과제

-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15개 교구 중 단 2개 교구만이 안전보호 전담 예산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교구들은 필요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한국 주교회의가 보편 지침 체계 통합, 다른 주교회의의 지침 공유, 사례 관리 지침 제공과 관련해 위원회의 동반 필요를 표명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협력체를 통해 한국 주교회의를 동반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2014년 제정된 국가 차원의 안전보호 지침이 최근 보편 교회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한 주교가 사건 발생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보호 지침이나 행동 강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신고가 없다는 것이 학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란 점을 주의시키며, 특히 모든 주교에게 적용되는 관련 교회법 의무를 고려할 때, 교회 지도자가 예방적 보호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 주교들은 한국 교회에서 안전보호 지침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춘천교구는 지역에서 안전보호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15개 교구 중 피해자/생존자 지원 체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곳은 2개 교구에 불과하다.

- 15개 교구 중 11개 교구가 안정적인 교구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현재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 정보와 관련 연락처가 게시된 교구는 6개뿐이다.

- 15개 교구 중 4개 교구만 안전보호를 위한 수도회와의 협력을 언급했다.

- 대전교구, 청주교구, 춘천교구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아동 학대 자료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교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 대사도 이러한 위험 요소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한국 민법은 성인 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회법의 대다수 조항은 18세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춘천교구는 성직자 지속 양성 과정에 안전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감사 체계를 마련한 교구가 한 곳뿐이며, 다른 한 교구는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가해자가 권위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문화적 규범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권력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한국 교회 내 안전보호 전문가 수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교황대사의 소견에 주목했다.

 

권고 사항

1.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각 교구에 안전보호 전담 예산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한국 주교회의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협력체과 직접 접촉하여, 사도좌 방문 시 요청한 동반 지원의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 동반 지원에는 특히 한국 주교회의의 안전보호 지침 검토 및 갱신이 포함될 것이다.

3.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한국 주교회의가 강력한 안전보호 정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협력체는 이전에 세계 각지에서 열린 WYD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행사를 동반할 준비가 되어 있다.

4. 15개 교구 중 11개 교구가 자체적인 교구 안전보호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 교구는 현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교구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호 지침이 안전보호 문화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지 주교회의 차원에서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

5. 춘천교구는 교구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교육에 안전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6.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모든 교구가 피해자/생존자를 동반하는 돌봄을 확고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7.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교구 신고 체계의 관련 연락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8.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지역 교회에서 사목하는 교구와 수도회가 안전보호 문제에 관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통합적 안전보호 접근 방식인 ‘하나의 교회 접근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9.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온라인 학대 연구 모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한국 주교회의와 미성년자보호위원회의 전문 인력 사이에 직접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주교들이 디지털 세계의 위험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를 바란다.

10.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현재 초안 작성 단계에 있다고 보고된 한국 주교회의 전체 차원의 사건 관리 규정을 신속히 완성해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 주교회의가 이 문서의 예상 완료 일정을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11.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수원가톨릭대학교의 안전보호 교육 담당자 및 교육 과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협력체와 한국 주교회의, 수원가톨릭대학교 지도부 사이에 대화를 나누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수원가톨릭대의 안전보호 교육 기회를 지역 내 다른 국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는 위원회의 시범 연례 보고서(2023년 기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 교회 내 더 많은 안전보호 전문가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지역 차원의 학문적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원회는 수원가톨릭대를 활용하여 미래의 안전보호 실무자들에게 더 폭넓은 전문적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12.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한국 주교회의 안전보호 체계에 상설 외부 감사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협력체는 이 계획을 동반할 준비가 되어 있다.

13.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지역 교회의 배상 경험에 관한 한국 주교회의의 사례를 정중히 요청한다. 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회심을 통한 정의’에 관한 연구는 배상 개념이 금전적 손해 배상 제공을 넘어 광범위한 실천 방안을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지역 교회가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들이 입은 상처의 치유를 어떻게 동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한국 주교회의의 지혜를 환영하며, 이는 위원회가 보편 교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보완할 것이다.

 

외부 자료 조사 결과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실시한 대한민국에 관한 정기 조사(2019년 마지막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관련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2016년 744건, 2015년 629건, 2014년 447건, 2013년 380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중복 사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음)1523)

- 대한민국 정부는 위계에 의한 권력 남용에 따른 성적 행위 및 성희롱 사건이 2016년 423 건, 2017년 480건, 2018년 424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1534)

- 영국세속주의자협회(National Secular Society, 시민사회단체)는 성직자에 의한 성학대 사건이 실제보다 과소 보고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1545)

- 한국아동단체협의회(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위한 한국 비영리단체 연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사, 치료, 상담, 법률 지원 등의 관리가 여러 분야로 분산되어 있어, 성폭력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못하다. 피해자/생존자는 치료, 수사, 상담 과정에서 접촉이나 조건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1556)

- 아동권리위원회는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1567)

 

1) HOLY SEE, “Instrumentum laboris” (October 2024), N. 75–76, retrieved at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en/bollettino/pubblico/2024/07/09/240709d.html

교황청,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제2회기 『의안집』(2024년 10월), 75-76항. (한국어판 검색: 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20242344)

2) https://www.cbck.or.kr/en/CatholicChurchInKorea/Statistics 참조. https://www.cbck.or.kr/en/CatholicChurchInKorea/Statistics

3) 152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제5‧6차 정기보고서 부속 문서」(2017), 표 V-8. Korea_Annex to the 5th and 6th periodic report에서 확인.

4) 153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제5‧6차 정기보고서 관련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 부속 문서」(2019), 표 14. Republic of Korea_Annex to reply to list of issues에서 확인.

5) 154 영국 국가세속주의협회(National Secular Society), 「대한민국에 관한 대체보고서」, 제82차 회기 제출 문서(2018년 10월), 제4‧6‧22항. Korea_NGO_National Secular Society (NSS)_PSWG에서 확인.

6) 한국 아동권리협약 비정부기구 연대(Korea NPO Coalition for UNCRC),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제6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대안 보고서」(2018년 11월 1일), 제126항. Korea_NGO_NPO Coalition_UNCRC_PSWG에서 확인.

7) 156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대한민국 제5‧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9년 10월 24일), 제28(a)항. CRC/C/KOR/CO/5-6에서 확인.

번역 : 예여공(예수님과 여성을 공부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 네이버 카페 '예여공'에서 월례 모임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s://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