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사실상 내란 행위 가담" 민변 등 규탄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각계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즉각 항의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인권위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제출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는 위의 권고 내용과 함께 “세부적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이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배경도 포함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의 전원위 상정을 결제했다.
이에 대해 9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36개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의 이번 안건 상정은 파행을 넘어 인권위 몰락”이라며, “비상계엄 동조하는 안건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헌법과 인권의 원칙을 부정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체포 방해로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상정시켰다”고 규탄했다.
또 “12월 3일 비상계엄은 전 시민의 인권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였다”며, 따라서 “해당 안건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계엄과 지금도 이어지는 내란 사태에 대한 국가기관으로서 기본적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원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5명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당장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사죄할 것과 퇴진”을 촉구했다.
이어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도 성명을 내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도 “전원위 안건에는 윤석열 탄핵소추와 체포 시도로 인해 두 진영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하지만 국정을 혼란시키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옹호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한덕수와 최상목, 그리고 이 모든 내란 동조자들의 편에 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안건 철회와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한석훈, 김정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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