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사위, 7일 파리바게뜨 앞 1인 시위로 연대

2022-10-04     배선영 기자

오는 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이하 서울 노사위)가 파리바게뜨 노동자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이날 함께할 시민을 모집한다.

서울 노사위는 10월 7일 ‘세계 양질의 노동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에 맞서 특별 연대 활동으로 파리바게뜨에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스피씨(SPC) 그룹 본사와 파리바게뜨 양재 본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며, 참가자는 5일까지 모집한다. 30분 단위로 참여를 원하는 시간대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노사위는 파리바게뜨 노동자와의 특별 연대를 통해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노동 기본권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 파리바게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결합하고, 매주 파리바게뜨 직영 매장 인근에서 선전전을 해왔다.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제빵기사 등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162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2018년 1월 노동자 직접 고용, 3년 내 본사 정규직과 동일 임금 등이 담긴 ‘사회적 합의’를 약속하며,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노조는 지금까지도 파리바게뜨가 이 합의를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종린 씨(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가 지난 3월 28일부터 53일간, 7월에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5명이 단식 투쟁을 벌였다. 전국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는 공동행동은 계속해서 오체투지와 1인 시위 등으로 투쟁하고 있다.

서울 노사위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신청 바로가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10월 7일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할 이를 모집하고 있다. (포스터 제공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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