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환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미사
새해부터 매주 토요일 갑천 줍깅도 진행 “하느님이 주신 대전 최고 자연생태 보전지역” 지키겠다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이하 대전 생환위)가 새해부터 갑천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미사와 줍깅을 시작한다.
갑천은 전북과 충남의 경계인 대둔산에서 시작해 금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중류 강폭이 약 172미터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구간은 대전광역시 만년교에서 가수원교에 이르는 자연 하천 구간이다.
대전 생환위는 2022년 1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갑천에서 미사를 봉헌한 뒤 그 일대에서 줍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 활동은 해당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대전 생환위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때문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일원과 가수원교에서 월평동까지 갑천 5597미터에 이르는 구간에 대규모 제방을 만들고, 교량을 재가설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구간에는 갑천에서 유일하게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가 산다. 또 맹꽁이, 삵, 수달, 수리부엉이, 참매 등 여러 멸종위기종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땅귀개, 이삭귀개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대전 생환위는 이곳을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900여 종의 동식물과 30종의 법적 보호종이 사는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대전 최고의 자연생태 보전지역”이라고 말했다.
자연이 만들어 낸 이곳이 시민의 자연 산책로이자 생태교육장으로서의 가치도 지닌 데 대해 시민단체와 대전시, 환경부도 2013년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 온 가운데 대규모 토목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대전 생환위는 “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규모 제방 건설 추진은 자연생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제방이 건설되면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가 단절돼 야생 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말했다.
해당 구간은 넓은 하천 너비와 발달된 습지, 좌안에 이미 건설된 제방, 우안에 있는 산림으로 홍수 예상 구간이 아닌데도,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규모 습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 대안으로, 탄소 흡수원 및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는 바람길이다. 한데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습지를 보전하고 확대하기는커녕 대규모 개발로 습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생환위는 “갑천 자연 하천 구간은 20여 년간 파괴의 손이 뻗쳤던 곳임에도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곳이다. 하느님께서 주신 지금의 자연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미사와 연대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라 산, 하천, 내륙 습지, 호소(늪과 호수), 농지, 도시 등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와 경관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을 나눠 작성한 지도다. 이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검토할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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