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행정심판 결과, 불공정"
중앙행심위, 환경영양평가 부동의 부당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양양군의 편을 들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 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부당하다며 심판을 제기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결정했고,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심판 결과에 대해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연대팀장 맹주형 씨(아우구스티노)는 “공동선의 관점에도 맞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불공정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맹 씨는 창조보전연대 실행위원으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에 연대해 왔다.
그는 중앙행심위가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을 인용한 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잘못된 게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를 양양군과 같이 조직해 논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양양군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도, 부동의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행심위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 당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있었는데도, 이 사업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맹주형 씨는 이 문제를 행정심판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립공원은 환경부의 소관이며,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환경부의 결정으로 완결되는 구조가 아니고 개발 논리의 압박으로 환경부의 결정이 힘을 잃는 구조를 지적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전에도 행정심판에 오른 적이 있다. 2016년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 변경허가안을 부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양양군은 당시에도 결과에 불복해 2017년 3월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6월 중앙행심위는 이때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 해당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 오색리에서 끝청 하단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는 3.5킬로미터다.
천주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기도와 미사로 연대하며, 사업 취소를 촉구해 왔다. 지난 2016년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회적 갈등과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져올 뿐,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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