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재판부, 헬기 사격 사실로 확인

2020-11-30     정현진 기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소송 원고 조영대 신부(조비오 신부의 조카)와 5월단체 등은 유죄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지난 10월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죄 판결의 관건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가 그리고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말로 치부해 명예를 훼손했는가였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 증거를 통해 군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헬기 사격을 했으며, 그 책임이 전두환 씨에게 있는 만큼 고의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봤다. 또 전두환 씨에게 역사 왜곡과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사죄할 것을 명령했다.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이며, 원고 대표인 조영대 신부는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전두환 씨의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은 2017년 4월 27일 조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형사고소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4월 출판된 회고록에서 전두환 씨가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조비오 신부는 1989년 국회에서 5.18 당시 주임으로 있었던 계림동 성당 마당에서 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최초로 증언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국방부 5.18 헬기 사격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헬기 사격 확인 조사보고서가 나왔고, 2018년 2월 검찰은 전두환 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해 9월 민사소송재판부는 전 씨에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에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전 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다.

형사고소건에 대해서 2020년 9월 21일까지 17차례 공판이 열렸으며, 10월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을 앞둔 11월 24일, 광주대교구 정평위는 전두환 형사재판 결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도 참석했다. (사진 제공 = 광주대교구 정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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