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국가인권위, 백남기 사건 대책 요구
“피해 심각성,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 고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해 살수차(물대포) 관련 근본 대책과 빠른 수사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는 9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30일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열어 백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안전성 강화와 사용 자제 등 근본 대책 수립을, 검찰총장에게는 백 씨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에는 백남기 씨의 건강 상태가 불확실하며, 그 피해가 심각하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백남기 씨(임마누엘, 68)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지금까지 중태다. 9월 8일로 사건 발생 300일째가 된다.
국가인권위는 살수차의 최고 압력 등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장이 수용하지 않았지만, 백 씨 사건을 볼 때 지금과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은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씨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가 지금과 같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진상규명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구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피해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백남기 씨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가 밝힌 의견에 대해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는 사건 발생 300일이 다 되어서야 집회 금지, 차벽 등 근본적 문제들을 외면한 채 물대포에 한정한 강제성 없는 권고를 내놓았다며 9월 3일 비판했다. 백남기대책위는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의 의견은 물대포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거의 최초의 정부기관 입장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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