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수방지막 훼손, 불법 공사 감시활동 중 체포돼
“한 쪽으로는 주먹, 한 쪽으로는 대화 요구. 이것이 해군의 상생인가?”

지난 1일 제주 해군기지 ‘불법공사’ 해상 감시활동 중이던 박도현 수사(예수회)와 송강호 박사가 연행돼 업무 방해 혐의로 입감됐다.

이는 손정목 해군참모차장이 1일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다음날 강정마을회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싶다고 통보한 후 일어난 일이다. 강정마을회, 범도민 대책위, 전국 대책회의 등은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측의 이중적 태도와 해경의 직무유기 등을 비판하며,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환경오염저감대책 이행과 해양오염을 감시, 단속해야 하는 해경이 불법 공사를 신고하고 공적 증거를 남겨달라고 호소하는 시민을 오히려 체포, 연행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 제공 /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위원회

당시 해경은 박도현 수사 등이 불법 공사와 환경영양평가법 등 위반 사항을 신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오탁방지막 훼손 상황을 조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해경은 시공사인 삼성 측의 공사 방해 신고만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알리지도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서방파제 오탁방지막의 경우 막체를 펼치지 않아서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상공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일 뿐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1항 4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2항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 · 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해양생물권보전지역이며 어족자원의 보고인 곳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해경, 도청, 감리업체 등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 준수조차 이행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군은 제주인들의 삶으로 직결되는 환경을 보호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해군과 최소한의 대화국면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접을 것”이라면서, “해군이 강정 주민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한시적이라도 공사를 멈추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평화활동가 오두희 씨는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는 해경, 도청, 해양감시단 측에 불법 공사 사실을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조사에 임한 것”이라면서, “체포당할 당시 영상자료를 보면, 이들은 해양경찰에게 불법공사에 대한 공적인 자료를 남겨달라고 수십 차례 호소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밝혔다.

오두희 씨는 “해군기지사업단은 삼성과 대림, 해군의 왕국이자 치외법권지역이며, 해양경찰은 출입국감시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포와 증거훼손 외에 해양경찰의 역할을 제대로만 해도 공사 진행의 반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는 수십 차례 연행 당했지만, 그렇다고 익숙하고 편해지는 일이 아니며, 폭력과 모멸감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7년의 싸움으로 국가 공권력은 한 순간도 국민의 편이 아님을 확인했다. 언제까지 이 나라 공권력은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 침해에 침묵할 것인가”라고 개탄하면서, “한편으로 불법연행을 자행하고, 한편으로 대화하자는 이중적 행위, 인권침해에 대해 주민과 대책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즉각적 석방과 불법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