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인트 루이스의 레이몬드 L. 버어크 (Raymond L. Burke) 대주교는 카톨릭교회에서 사제 안수를 받겠다고 선언한 두 여성들에 대해 출교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버어크 대주교는 11월 9일 칼럼을 통해, “사제 안수 기도는 신성한 성사를 보호해야 하는 교회의 교리와 법에 대한 위반이다. 이 행위는 사제안수를 기도하는 여성들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위협할 것이다”라며, “이는 신자들 뿐 아니라 교회의 오류없는 가르침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2002년에 출범한 천주교 여성사제단 (RCWP) 은 여성사제직의 정당성을 인정 받기 위해 투쟁해 왔다. RCWP 은 천주교 내 일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국제적인 발의에 의해 조직된 단체이다. 북미지역 RCWP는, “신학적으로 자질을 갖춘, 포용적인 교회의 모델에 대해 동의하는, 성령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여성과 남성들이 사제직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다.

오해와 진실 (RCWP 사이트에서 인용)
오해: 여성은 (타고난 성에 의해) 그리스도를 모방할 수 없다.
진실: 여성과 남성은 모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다. 또한 모든 인간은 인간의 지음 받은 형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

오해: 로마카톨릭 여성은 사제안수를 받았던 적이 없다.
진실: 교회역사에 여성주교가 존재했던 적이 있었다. 적어도 9세기 이전까지 교회는 여성을 부제직에 안수하는 성사를 집행했다. 문헌기록은 또한 4세기과 5세기에 걸쳐 서방교회에 여성사제가 존재했음을 증명한다.

오해: 로마카톨릭 여성은 근대 이후 부제 혹은 사제 안수를 받지 못했다.
진실: 1978년 12월, 루드밀라 야로바 (Ludmila Jarova)가 여성으로서 사제직 안수를 받았다.

오해: 여성사제 안수는 인정될 수 없거나 유효하지 않다.
진실: “로마카톨릭 여성사제단” 은 사도직을 계승하는 로마카톨릭교회의 주교들로부터 사제안수를 받았다. 이들 주교들은 여성사제단의 일부 여성들에게 성사적으로 유효한 안수를 집행했다. 이 안수를 기록한 모든 문서들은 사제직의 유효성을 입증한다.

오해: 금욕의 의무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실: 성서는 베드로와 사제들, 감독들의 결혼 사실에 대해 입증하고 있다.

1) 마태오 8:14; 마르코 1:30; 루가 4:38)
2) 디모데오 전서 3:2, 3:4
3) 디모데오 전서 3:12

http://www.romancatholicwomenpriests.org/

/조민아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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