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2월 8일로 제정 40주년을 맞는 모자보건법 폐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생명운동본부는 지난 1월 21일 2013년 생명운동 계획을 발표하고, 2월 13일 ‘재의 수요일’부터 3월 24일까지 40일 간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조항 삭제와 속죄’를 지향으로 하는 기도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생명운동본부는 “1973년 2월 8일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40년 간 2천여만 명의 태아가 낙태됐다”고 알리며, “인간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 땅의 생명문화 건설은 교회의 사명이며, 신앙인의 사명임과 동시에 사회 모든 구성원의 본분”임을 강조, 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40일 기도운동은 40일간 ‘한 끼 단식, 묵주 기도, 생명운동 기도’ 중 선택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지난 2월 4일 명동성당에서 봉헌된 '생명을 위한 미사' ©정현진 기자
이에 앞서 2월 4일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생명운동본부 이성효 주교가 주례를 맡고,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를 비롯 각 교구 생명운동 관련 사제단과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을 위한 미사’가 봉헌됐다.

이성효 주교는 강론에서 “생명운동은 하느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행위이며, 생명의 주인인 하느님을 현세의 삶에서 만나도록 초대된 영적 체험의 장”임을 강조하면서, “생명운동이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 있으며, 열려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하느님임을 일깨워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교는 “모자보건법 14조 삭제는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 생명교육을 진행하며, 출산 환경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면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태아에도 모상성은 존재한다. 생명 존중 의식은 법 조항을 넘어 전 국민의 의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와 생명윤리위원회는 오는 4월, ‘모자보건법의 폐해와 교회 과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 13일에는 프로라이프연합회가 개최하는 생명대행진에 참여한다. 또 5월에는 전국 레지오 마리애를 중심으로 생명을 위한 묵주기도 운동을 벌이는 한편, 생명을 위한 기도서와 생명운동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회 내 생명운동의 쟁점이 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한 조항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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