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제는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네티즌들은 실명을 확인받은 다음에야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독자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는 실명제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선거운동 기간동안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댓글란과 독자게시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폐쇄조치는 12월 19일까지 이루어지며, 그후 한 주간 후에 댓글과 게시판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당분간 댓글 작성이 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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