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 제시 ... 종교기관과 종교인은 과세 적용여부 달라

최근 정부가 종교인과세협의체를 구성해 종교인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호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은 현행 세법만으로도 종교인 과세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6월 12일 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종교인 과세 워크숍에서 최호윤 집행위원은 “종교기관과 종교인을 동일시함으로 인해 종교인과세의 논점이 분산되었다”고 지적하며 “종교기관이 수령하는 기부금과 이를 재원으로 종교인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이 수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

▲ 최호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최 위원에 따르면, 종교기관은 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혜택과 수증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혜택을 부여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종교기관이 수령하는 기부금은 모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종교인이 수령하는 소득은 종교기관으로부터 종교인 개인이 수령하는 소득이므로 소득의 귀속주체가 달라 종교기관이 갖는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소득의 종류 또한 근로소득 또는 사례비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이 수령하는 소득이 대가성으로 수령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대가성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 위원은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대해 소득세법의 조항을 들어 종교인이 수령하는 급여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대가로 수령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해 근로소득세를, 사례비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 해당한다. 또 소득세법 21조는 기타소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1항 13호와 1항 17호에 따르면 사례금은 법인의 특수 관계인이 그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한편, 최 위원은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종교인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근로소득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종교기관과 달리 종교인은 증여세 과세 대상

최 위원은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들어 “종교인이 받는 금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 2조 1항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을 제외한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가 예외 되는 경우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항),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시행령 제 35조)에 한한다.

최 위원은 현행 세법만으로도 종교인 과세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종교인 소득세 납부의 원천징수를 일차적으로 담당할 종교기관이 세적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법인법을 새로 제정하기 보다는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기존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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