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칼럼-이재익]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문제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광주에 이은 세 번째 가결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통과가 되어 다른 시∙도에서도 이어 가결될 것이라는 추측이 되었지만 현재 학생인권조례 재의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20일 곽노현 교육감은 재의 논의를 철회한 상황이지만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런 곽 교육감의 재의 논의 철회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육적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강행 철회를 철저히 외면하고 재의를 철회’하였다면서 곽 교육감 퇴진운동,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제기 및 불복종운동, 학칙 제∙개정 반대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참고: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20124104807035&p=newswire]

주요 내용 간단히 살펴보기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합니다. 그 이유를 들기 위해 우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나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서술하고 있는 헌법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1990년 발효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지만, 몇가지 조항을 유보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는 여러 가지 학생의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임신 또는 출산’과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반대 의견은 임신과 관련된 부분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게 하면 학생들이 임신한 채로 학교에 등교하거나 무분별한 성적 행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 관련 제도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강간 등 폭력적 범죄로 인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런 차별 금지 제도가 없다면 해당 학생은 퇴학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공부를 계속 하고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또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관련하여 편견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동성애를 금기시하고 있지만 이는 신자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남을 차별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비난 광고를 실었던 사건은 이런 동성애 혐오증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동성애가 AIDS의 원인인 것으로 논리적 비약을 하는 이 광고와 학생인권조례의 이 항목에 반대의견을 펼치는 것은 논리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자살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계급제도’나 빵셔틀 등의 문제와 같이 말이죠.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모든 폭력에 대해서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폭력에 체벌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체벌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대표적인 반대 의견은 학생을 체벌이 없다면 계도하고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체벌을 없앤다면 어떻게 막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벌 금지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할 것이 없기도 하지만, 집단 괴롭힘 문제를 체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 가지 반박이 있지만 만약 체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범죄자에게 직접적 체벌을 왜 안하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을 훌륭한 모범 시민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강제로 학생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은 성적 향상을 이유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 외의 다른 진로를 택하여 보충시간, 야자시간 외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 학습은 이런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이런 것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충∙야자를 빼고 사교육을 들으러 가니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사교육 참가는 보충․야자를 빠질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울에서는 사교육이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는 사교육으로 야자를 빠지는 것을 묵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두발자유에 관한 논쟁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학생다운 머리를 해야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많았던 것이지요. 군대에서는 실용적 이유로 두발이 단속됩니다. 안전모 착용이나 유사시 머리채를 잡히는 것 등의 이유로 두발을 짧게 자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학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오히려 두발 단속은 학생이 머리 규정에 신경쓰게 만들어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권은 잘 알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 바지가 충분히 긴 건가?'
'베일이 잘 씌워졌나?'
'화장한 게 너무 진한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쩌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사상의 자유는 어디 있지?'
'나의 언론의 자유는?'
'내 삶은 살만한 걸까?'
'정치범들은 어떻게 된 걸까?'
 

마찬가지로 학생이 두발 단속에 신경을 쓴다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ㆍ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제일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 혹은 다른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휴대전화에 관련된 것은 규정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교시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모든 수업이 끝난 뒤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에서는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학교에선 수업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수많은 미션 스쿨에서는 학생에게 종교를 강요하곤 합니다. 가톨릭계 학교에서는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헌장의 ‘가톨릭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시행한다. 동시에 영적 성장과 복음적 삶에 필요한 고유 과정도 운영한다. 여기엔 종교 교육, 미사와 전례 활동, 기도와 성사 활동 등이 포함된다. 단 비신자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신자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획기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이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반대의견은 대부분 ‘학생이 공부에 집중해야지 이런 정치활동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4∙19 혁명의 시작점이었던 고등학생의 활동은 뭐가 됩니까. 불합리한 정권에 맞서 싸웠던 학생들의 저항 정신은 교과서에서도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당장 뛰쳐나가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 집회에 반대하는 것은 4∙19 정신을 계승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후 생략)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의외로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직책은 캐나다나 영국, 미국이 도입하는 옴부즈퍼슨 제도를 한국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공무원 5급 상당의 직책인데다가 선발과정이 까다로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 조사관과 하는일이 거의 같습니다. 또한 옹호관이 시정권고를 내렸을 경우 교장의 사과방송, 교사들의 시말서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이런 직책이 도입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도 시정하지 않고 예전 규율 그대로 학교를 운영한다면 강력한 권한을 지닌 옹호관이 와서 시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학교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지는 의의와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학생 인권 운동은 수많은 굴곡을 넘어야 했습니다. 두발 자유, 종교 강요, 성소수자 차별, 체벌 문제, 강제 야자 및 보충, 집회의 자유 등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서울시 모든 학교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이유나 정치적 편견에 의해서도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반감과 이 조례를 엮는 사람이나, 곽 교육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인간은 인권을 가질 권리가 있고, 학생은 인간이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에 맞는 인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진정으로 서로에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이 조례는 반드시  재의되어선 안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공부 위의 더 훌륭한 가치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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