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 제정 세미나


일시: 2007년 9월 21일 오후 5시에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주최로 "바람직한 종교법인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은희 교수(국제평화대학원 평화학)의 '종교법인법과 종교철학적 성찰'이라는 발제로 시작되었고, 김종명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의 논평으로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부패한 종교의 자정능력에 대한 불신 속에서 종교법인법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힘을 통해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에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종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조항을 유ㅟ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100세 비구니라도 갓 계를 받은 소년 비구를 존경해야 하며 절을 올려야 한다는 비구니 팔경법이 웬 말입니까? 같은 신학대 동기생인데도 대부분 여성 졸업생들은 왜 목사로 임용되지 않고 있을까요? 수녀는 왜 미사를 집행하지 못합니까?"하고 묻는다.

한편 헌법 제20조의 "모든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일부 종립 학교는 학생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많은 종교적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은희 교수는 우리 사회가 다종교 문화사회임을 강조하며 종교의 배타적 성격에 대하여 진단하면서 다원주의적 해체주의적 방식으로 여러 종교가 공존할 수 있는 철학적 신학적 기초에 대하여 말하였다.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신은희 교수는 "서구 중심의 기독교적 가치가 일방적으로 타문화를 구원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배타주의적 사고방식은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진짜 '위협적인 타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종교의 배타성과 공격성을 치유하는 생명성 안으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종교도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사회 속의 활동이며 행위이기에 최소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대형화되고 기업화되는 종교계의 제왕적 모습은 사회봉사와 나눔이 기초가 되는 성숙한 시민종교활동의 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리 예정된 토론자 중심이었는데, 청중이 몇명 되지 않아서 아직도 대중적 호소력이나 시민의 반응을 얻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의 경우엔 이 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이 법이 사찰에 관련된 기존 법보다 느슨해서 오히려 불교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며, 가톨릭교회의 경우에는 쟁점이 되는 성직자 소득세 납부와 상관해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는 교구가 많아서 문제의식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다만 개신교에서는 사유화된 대형교회들의 자발적인 교회개혁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서라도 재정의 투명화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한상봉 200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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