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모니터링 자료는 12월 2일자 가톨릭신문 2576호와 평화신문 947호, 11월 18일자 평화신문 945호와 11월 25일자 946호이다.

▶ 이제는 ‘도배광고’를 통한 축하를 바꾸어야

회사의 사보나 기관의 주보가 아닌 언론임을 표방하고 있는 신문으로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 교회신문에서는 일 년에 몇 번씩 태연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름 불러 ‘도배광고’이다.

흔히 말하는 일류 일간지나 주간지의 광고 면이 비싼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목 좋은 자리에 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가하면 삼류신문과 잡지들은 광고유치가 어려워 기자들이 어떻게 했네 하고 때때로 사회면을 장식하고는 한다. 그 어려운 광고를 어떤 일인가로 한 방에‘도배’할 수 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반 언론사 특히 광고국 사람들은 경탄해 마지않는다.

‘도배광고’는 크게 보아 네 번의 경우에 나온다. 성탄과 부활 그리고 주교임명과 교구장 임명. 물론 성탄과 부활은 고정이지만 주교와 관련된 일은 일 년에 몇 번씩 있을 때도 있다. 황철수 바오로 부산교구 보좌주교가 부산교구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교구장이 공석 5개월이었던 부산교구로서는 당연히 기뻐할 일이고, 황 주교에게 한국천주교인 모두가 축하드릴 일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축하'와 '축하의 방법'은 구별해야 한다.

축하광고와 관련된 12월 2일자 가톨릭신문 2576호를 보자. 1,2,3,4,5,6,8면 5단통광고, 12면 6단통광고, 13면 전면광고, 20면 5단통광고, 24면 전면광고. 정말 대단하다! 편집자가 어떤 마음으로 신문을 편집하는지 몰라도, 아니면 광고국의 능력이 편집자를 능가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모습의 축하광고는 1927년에 창간되어 올해 80주년을 맞은 가톨릭신문의 자기신문에 대한 존경심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평화신문은 같은 사안을 947호에서 1,2면 5단통광고, 16면 전면광고를 실었다. 가톨릭신문에 비하면 양은 적으나 광고의 형태는 동일하다. 혹시나 평화신문 광고국이 가톨릭신문에게 물먹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중부지방의 주교가 임명될 때 [미디어 흘겨보기]는 이 또한 비교를 할 것이다. 교회신문으로서는 성탄과 부활 그리고 주교임명과 교구장 임명이 대박 터지는 때이겠지만 정중하게 축하해 드리고 따뜻하게 감사하는 광고의 지혜를 당부한다.

▶ 간접흡연도 나쁘지만 간접광고도 법에 걸린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는 광고 수단중의 하나가 간접광고로 불리는 PPL (Product Placement)이다. 그런가하면 신문에서는 신제품 출시를 통한 광고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2월 21일 서울지법 형사 13단독 이응세 판사는‘신문에 실린 상품기사는 지면특성상 실질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란 판결을 내렸다.

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해외 어학연수에 관한 광고가 교회신문에도 자주 등장한다. 거기에는 일반 기획회사와 외국학교가 만든 것이 있는가하면 몇몇 수도회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꼭지를 빌어 취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평화신문 11월 25일자 946호 16면에 “맞춤영어교육 입소문”이라는 어깨제목으로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가 운영하는 필리핀 산호세대에 관한 3단의 기사 안에 연수의 비용, 연락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놀라울 것 없지만 해당 수도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광고가 한주 전인 945호의 12면에 실렸다. 광고와 기사와 맞물려가는 것은 일반 신문의 보이지 않는 관행인데 교회신문의 역량이 이에 못지않다. 놀라운 역량이다.

간접광고에 해당됩니다. 조심하세요!

여진(餘震, aftershock)은 지진에만 있는가 했더니 교회신문의 ‘도배광고’에도 ‘여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평화신문은 12월 5일자(948호)의 4, 5, 6, 7, 8, 9, 14, 15면에 5단 통광고로, 가톨릭신문은 12월 5일자(2577호)의 5면, 9면의 5단 통광고, 6면 5단 광고, 18면 9단 통광고를 싣고있습니다.
2주 연속으로 하는 교회신문의 축하모습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인가? 염치불구(廉恥不拘)인가?

/김유철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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