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모니터링 자료는 11월 11일자 가톨릭신문 2573호와 평화신문 944호이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2일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 법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22일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차별 금지 범위 항목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해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학력 등 7개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신문은 2573호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기사를 1면 톱 스트레이트 기사와 4면 분석기사, 5면 데스크 칼럼에 이르기까지 한 기자(취재팀장)의 실명으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사는 비슷한 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비슷한 말의 반복은 기사 부풀리기에 가깝다.

“동성애 법적 인정 심각한 부작용 초래” / 정부 ‘차별금지 법제화에 우려 목소리/ 존중과 배려 필요하지만 자연법에 위배(1면) 동성애 묵인 비윤리적 법안 삭제를/ 동성애는 사회적 법적 질서의 요소 결여/ 동성애 무조건적 배척은 잘못이지만 윤리적으로 인정할 사안 아님을 직시해야(4면) 동성애자 사목의 시급성/ 동성애자를 적대시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성적 지향의 문제라는 태도 역시 잘못(5면)이라고 밝히고 있다.

데스크 칼럼에서 취재팀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 문제는 교회로서는 ‘딜레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별도 잘못이고, 인정도 잘못”이라고 양비론으로 말하는 거나, 한발 앞서 동성결혼 운운하는 것은 법의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당한 기우를 하는 것이다.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법으로 들린다면 환청 증세이다.

‘성적 지향’이라는 법무부 용어를 쉬운 말로 풀자면 ‘동성애자’에 관한 이야기다. 물론 ‘양성애자’를 포함한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차별금지를 말한다. 교황청은 일찍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윤리적 무질서’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근래에 문서로서-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 1986년 10월 30일-재천명한 바 있다. 2005년 11월 25일에는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신학교 입학과 성품 허가에 관련하여 이들의 성소를 식별하는 기준에 관한 훈령’이라는 긴 제목의 훈령을 통해서 동성애자의 ‘성품 불가’를 재확인하였다.

「미디어 흘겨보기」가 가톨릭교리 안에서의 동성애와 교황청의 상황 인식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것은 신학자들 간의 논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하고자 하는 말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이해하고 존중하나, 거시기는 안된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

교회신문들은 유럽과 미주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교회의 논란을 이미 전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동성애’(평화신문 2007년 4월 16일 기획기사), ‘동성애자 사목 필요하다’(가톨릭신문 2003년 8월 10일 사설),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톨릭신문 2006년 2월 26일 칼럼)에서도 그 의미를 말했다. 그렇지만 뜻밖에도 미국에서 동성애자를 사목한 신부, 수녀가 교황청에 의해서 직무정지된 징계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가톨릭신문 1999년 7월 25일, 8월 1일)

그렇다면 애당초 교회는 동성애가 ‘나쁜 짓’이기에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의 사목을 말하는 것이며,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목이라는 것은 마음에 없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무가 말한 것처럼 “동성애는 비성경적, 비윤리적, 비위생적”이 훨씬 솔직한 표현이다.

다시 말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결혼을 부추기는 것도 아닌 부당한 차별을 당한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다.

예수는 늘 말한다. “들을 귀가 있거든 들으라.”(마태 4:23)

/김유철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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