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시민사회단체, 강남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가톨릭교회 안의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대표 박순희, 권오광, 이하 천정연)에서 강남 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월 21일 발표하였다. 서울 강남성모병원은 의료물품 이송, 의료기구 세척․소독․교환, 약품정리, 환자대소변 치우기, 환자목욕, 환자이송 등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를 통해 사실상 해고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를 빚어진 천막 농성 및 로비 농성사태를 막기 위해 농성장을 훼손해 왔다.

한편 성모병원측이 로비농성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었다. ‘현재 농성중인 조합원 6명은 건물에서 퇴거하고, 천막농성과 로비농성을 철거하야 하고, 벽보, 선전지 등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현수막과 피켓을 부착해서는 안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시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씩,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 병원에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의 업무가 파견법이 규정한 ‘절대금지업무’로 보이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가 많다.”고 하였으나, 병원측은 법에 따라 직접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불과한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결국 병원측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함으로써 2년 고용후 정규직화하라는 파견법에 보장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성명서에서는 ‘강남성모병원은 하느님의 자비를 잊었는가?’하고 묻고 있으며 “최근 빚어진 서울 강남성모병원 사태는 세상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 교회의 신실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화에 응해 주지 않은 병원측을 향하여 소통단절을 꼬집으며 “대화란 항상 힘 있는 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요구는 헛된 울림이 될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들이 병원로비에서 농성하는 것은 병원측의 불성실한 반응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항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천정연은 이를 두고 “무력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본가들과 고용주들이 대체로 명심해야 할 원칙은 자신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곤궁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웃의 비참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신법과 실정법이 모두 금한다”는 <노동헌장>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서울성모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병원측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돌보지 않는 것은 “복음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가 병원을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의료선교를 위한 것”이라면서 병원측에 “먼저 화해를 청하여 사업장의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정연은 △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파견노동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태를 중단하고 △ 파견직으로 전환한 65명의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하며 △ 농성노동자들에 대하여 어떤 폭력도 가해서도 안 되며 △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공권력 투입 등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천정연은 그동안 병원의 현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사회복음화와 교회쇄신의 정신으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임을 밝혔다.

/한상봉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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