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박탈당한 여성의 동등권
분도출판사에서 한스 큉의 <그리스도교여성사> 펴내

‘2천년 그리스도 교회사, 박탈당한 절반의 진실’이라는 부제를 달고 한스 큉의 <그리스도교 여성사>가 분도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앞서 나온 <그리스도교-본질과 역사>라는 책에 흩어져 있던 여성사 관련 내용을 모아서 손질하고 덧붙여 하나의 맥락으로 다시 엮은 책이다. 이 책을 번역했던 이종한 씨가 오선자 씨와 더불어 번역했다.

▲ 그리스도교 여성사, 한스 큉, 분도출판사, 2011

한스 큉은 머리말에서, 최근 여성해방이, 특히 개신교와 영국 성공회와 고(古)가톨릭교회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사제의 결혼을 허용하는 동방정교회(물론 주교에게는 불허)와,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열등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의 부제, 사제서품 금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며, 피임, 낙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이고 가혹한 입장은 사실상 거의 여성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의 정신으로 ‘새로이’ 편찬한 로마 가톨릭교회 법전도 철두철미 남성중심적이며, 신학교 교수직에서도 여성들은 되도록 기피된다.”

한스 큉은 이 모든 것의 근거로 교황청이 ‘전통’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이 책에서는 교회사 안의 다른 전통을 소개하려고 시도했다.

예수는 여성의 친구였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 예수 친히 여성은 누구도 ‘사도’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날까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여성들이 지도적 역할을 맡거나 ‘사제’로 서품될 수 없는 근본이유라고 설명하지만, 한스 큉은 교회사는 여성의 역사이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여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한 당시 유대교 안에서 예수는 여성의 친구였다.

“여성들은 예수와 제자들을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동반했다. 이름이 꼬집어 불리는 요안나의 수산나, 작은 아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맨 앞자리의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많은 다른 여인’이 있었다. 여성들에 대한 인간적 애정은 예수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가진 것도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던 제자들은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호의적인 여성과 가정들의 적극적 뒷받침을 받았다.”

예수가 종말에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백성을 대표할 열두 제자단에 남자들만 선택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 ‘열둘’은 처음부터 ‘사도’로 불리지 않았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 ‘파견된 사람’인 ‘사도들’은 수적으로 훨씬 큰 집단이었으며, 여기엔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 사후 한 세대가 더 지난 뒤, 복음사가 루카가 처음으로 ‘열둘’을 ‘사도들’과 동일시했다.

실상 여성 제자들은 스승이 죽는 순간까지 신의를 지켜 십자가 아래 있었으며 매장을 지켜보았고, 요한이 전한 바로는, 심지어 부활한 예수를 가장 먼저 목격한 이도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러나 열둘 남성 제자들은 예수가 잡히자 벌써 줄행랑을 쳤고, 그 중 한 명은 스승을 배반하기까지 했다.

한스 큉은 가족을 적대시하는 예수의 말씀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니, 이들에게 혈연관계는 부차적이며 남녀의 성별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전한다. 또한 나자렛 사람 예수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독신을 당신을 추종하기 위한 조건으로 들이밀지도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도들은 기혼이었고 또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그분 안에 성 구별이 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이미 히브리성경에서도 하느님은 여성적, 모성적 특성들 또한 지니고 있다. ‘아버지’라는 칭호는 인간과 성을 초월하는 하느님 실재의 가부장적 상징(은유)일 뿐이니, 과연 하느님은 모든 여성적, 모성적인 것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칭호가 사회적 부권주의를 정당화하는 종교적 근거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그리스도교 여성사> 표지 사진에서


교회는 개인숭배 제국 아닌 형제자매들의 공동체

한스큉에 따르면, 유대교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의 원(原)교회는 참된 의미의 자유와 평등과 형제자매애의 공동체였다. 원 교회는 지배제도나 나아가 거대한 종교재판소가 아니라 자유인들의 공동체였다. 계급, 인종, 신분, 관청교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가부장적으로 통제되는 개인숭배 제국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공동체였다.

그렇다고 은사와 직무의 다양성을 무질려버리는 ‘획일적 평등주의’라는 뜻이 아니며, 예루살렘 원공동체에서 보듯이, 다양한 직책과 분화된 기능을 지닌 ‘일시적 구조’가 존재했다고 전한다. 원 교회에는 히브리계 사람들을 대표하는 ‘열두 사도’뿐 아니라, 그리스계 사람들을 대표하는 스테파노 등 일곱 봉사자 동아리도 있었고, 남자예언자뿐 아니라 여자예언자도 있었다. 이들은 지배관계를 표현하는 ‘직무’라는 말보다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이어진 초기교회에서는 봉사하도록 불린 사람들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불렀다. 이때는 어디에도 성직자중심주의가 나타나지 않으며, 공동체 건설을 위한 모든 봉사가 카리스마요 교회의 직무였다.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미의 인사말에서 거명된 빼어난 인물 29명 가운데 10명이 여자였다. 그들은 가정교회를 이끌던 ‘일꾼’이었다. 그러나 이미 바오로 사도 역시 첫 번째 코린토 서간에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중적 태도를 보였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부활의 첫 증인’이자 ‘사도 중의 사도’라고 불리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갔다.

더러운 성(性), 독신만이 거룩함으로

한스 큉에 따르면, 중세교회에서는 성 윤리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이상화된 독신주의로 여성의 설 자리가 아예 박탈당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부부관계로 이끄는 성욕을 통해 원죄가 유전된다"고 말함으로써 무서운 결과를 불러왔다. 성(性)과 관련된 사람은 무의식적인 경우든(몽정) 허용된 경우든(부부생활), 거룩한 것과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거룩한 성체의 준비와 접촉에서 배제되었고, 손으로 성체를 영할 수 없게 되었다. 여자들은 제단 근처에 얼씬거릴 수 없었고, 남자의 정액과 생리나 출산 때의 피는 여자를 윤리적으로 더럽히므로, 그 여자는 성사를 받을 수 없었다.

고대사회에서 엘리트에게만 이상이었던 금욕주의가 되도록 온 백성이 추구할 이상으로 강요되었다. 부부들은 생리 때나 출산 전후뿐 아니라, 주일과 대축제 기간, 특정 평일(금요일), 대림과 사순 시기에도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성행위는 출산을 목적으로만 허용되었다.

여기서 비롯된 것이 성직자의 결혼금지령을 통한 독신남자들만의 교회였다. 한스 큉은 로마 중심의 가톨릭교회체제가 유례없는 중앙집권화(전제군주제적 교황교회), 법정화(법치교회), 정치화(권력교회), 군사화(호전적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성직자 중심화를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했다. 훗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된 힐데브란트와 수도자들의 영향으로, 로마는 일종의 ‘범(汎)수도자주의’를 통해 전체 성직자에게 조건 없는 순종과 독신과 공동생활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제 결혼금지를 요청한 1059년 라테란시노드 결의사항은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독일 성직자들은 한 문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1. 교황께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마태 19,12)라는, 독신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시는가?
2. 교황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자연의 길을 금지하려 한다. 그것은 간음을 조장할 따름이다.
3. 결혼생활과 사제직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 앞에서, 우리는 결혼생활을 결단하겠으니, 교황은 교회 직무수행을 위해 천사들을 데려오실 일이다.


그러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결국 1059년의 결의사항을 1074년에 재가하고, 결혼한 사제들을 축첩자로 매도해 모조리 정직시키고, 평신도들을 부추겨 그들의 사제 직무수행을 거부토록 했다. 이는 교황이 획책한 전대미문의 평신도들의 성직자 보이콧이었다. 이어 1139년 제2차 라테란공의회에서 사제결혼을 불법화하고, 성직자들의 결혼을 무효화시켜, 사제들의 아내는 모두 첩으로 취급받았고, 자식들은 노예로 교회재산에 귀속되었다.

이처럼 사제독신이 보편적 의무로 강제되면서, 성직자, 교권제도, 사제계급이 평신도인 백성과 분리되어 그들 위에 군림하는 데 큰 몫을 했다. 이제 독신상태가 결혼상태보다 여지없이 도덕적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여겨졌고, 교회는 ‘성직자’들과 동일시되었다. 이제 (하느님 백성이 아니라) 성직자만이 은총의 수단을 관장하는 ‘교회’이며, 성직자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위계적으로 군주제적으로 조직되었다.

▲ <그리스도교 여성사> 표지 사진에서
12세기에 이르러, 교회법은 자연법에 근거해 남편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확증했으며, 여성실존의 교회적 이상은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뜻에 맞는 금욕적 삶을 사는 수녀였다. 여성은 교회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여성우호적인 카타리파와 왈도파 등이 민중에게 호응을 얻자, 위기를 느낀 교회는 여성설교도 금지했다. 자매형제적 관계를 통한 청빈운동을 벌이던 왈도파는 1184년/85년 파문되었고, 베긴회 등 자치적인 여성공동체들도 이단자로 취급받기에 십상이었다.

한편, 남성보다 여성이 풍부한 상상력과 독창성을 발휘했던 분야가 ‘신비주의’였다. 빙엔의 힐데가르트로 대변되는 중세의 신비가들은 대체로 여성들이 많았는데, 로마 가톨릭 관청교회는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이 말씀과 성사를 중개하는 자신의 독점권을 훼손할까 늘 전전긍긍했다. 따라서 힐데가르트나 아빌라의 데레사 등 여성뿐 아니라 마이스터 엑카르트나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남성 신비가들도 대부분 종교재판소로 넘겨졌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순종’을 미덕으로 하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여신숭배적 태도가 나타나고, 중세 말엽 이후에는 또 다른 극단으로 마녀망상을 교회 안에 불러왔다. 마녀사냥으로 처형된 여성들은 최소 10만 명 이상이며, 이 마녀재판은 유다인박해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전쟁에 기인하지 않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가장 큰 집단학살이라고 말한다. 마녀재판은 여성이 여성을 밀고했지만, 재판과 처형을 둘러싼 모든 과정은 남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집단학살”이라는 말도 듣는다.

한스 큉에 따르면, 근대 이후에도 가톨릭교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교황 레오 13세조차도 <새로운 사태>(1891)에서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고용주를 단죄했지만, 어린이와 부녀자의 노동을 단죄한 이유는 “여성은 선천적으로 집안일을 돌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 여명이 비추긴 했지만, 바오로 6세가 피임을 금지한 <인간생명>(1968)을 발표해 수백만 여성이 교회를 떠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한바오로 2세는 “여성사제 서품불가는 하느님의 뜻이요 교회의 오류 없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해 무류성에 관한 로마교회의 교리를 의심하게 하였다고 한스 큉은 지적했다.

여성에게도 사제직을 허하라!

마지막으로 한스 큉은 “정교회와 가톨릭교회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교회직무에서 여성의 완전한 동등권을 거부하는가?” 묻는다. 감리교회는 1980년에 교회 최초로 여성목사를 안수했으며, 미국성공회는 1989년에, 독일 루터교회는 1992년에 여성을 감독으로 선출했다면서 “여성 주교, 사제직을 거부하는 교회야말로 자신들의 기이한 관행을 복음과 초기교회 전통에 비추어 자기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 물었다.

한스 큉은 구체적인 개혁과제로 철저히 남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 권력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본당, 교구, 국가, 세계 차원의 모든 의결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황청 수도자성을 여성배제의 극명한 사례로 지목했다. “보편공의회도 현행 교회법에 따라 남자들만 대표로 파견되며, 교황도 남성들에 의해서만 선출되는데, 이 모든 게 하느님의 법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법일 따름”이라고 말한다.

전례언어에서도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동등한 남자들과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표현해야 하므로 “호칭들로 ‘형제들’ 또는 ‘하느님의 아들들’만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자매들’과 ‘하느님의 딸들’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의 가톨릭신학 공부가 더 장려되어야 하며, 남자 사제 지망생들에게 돈을 쏟아붓는 만큼, 수녀를 포함한 여성신학도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제독신제로 인해 여성들은 흔히 그저 사제들을 유혹하는 성적 존재로 오해받고 있으므로, 성직자 독신제가 선택적 독신제로 바뀌지 않으면 여성 서품뿐 아니라 교회의 의결기구에서 남녀가 동료적인 협력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여성부제직을 재도입하고, 결국 여성사제직 허용을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스 큉은 “나는 교권제도가 각성하기를 바라며 또다시 25년을 기다려야만 할 터이고, 그래도 필경 근본적인 변화는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모든 희망을 거슬러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교회는 ‘아래로부터’ 살아갈 것이고, ‘저 위에 있는 교회’는 그 옛날 ‘마녀들’ 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맞선 투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여성들의 동등권을 저지하는 투쟁에서도 조만간 패배할 것이다. 여성들은 이미 스스로 이 투쟁에 몸 바치고 있다.”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고..먼저 살기 시작해야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한국의 한 원로사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주교들의 공의회였다. 교황중심주의를 혁파하고 지역 주교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준 것이다. 다음에 공의회가 다시 열린다면 '사제들의 공의회'가 열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 사제들의 공의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의 공의회, 그 다음에는 이른바 '마지막 식민지'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공의회가 열려야 할 것인가? 어느 천년에 그게 가능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사실 예수가 전하고 몸소 보여준 복음 안에서는 교황과 주교, 사제와 평신도, 여성이 따로 존재할 턱이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형제였으니, 언제라도 성령이 원기를 회복하시면 천년에 이룰 것을 단 하루에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니, 한스 큉이 말한 대로 "희망을 거슬러 희망한다"는 역설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세상에서 이미 상식이 된지 오래인 사항이 교회 안에서는 '자동파문'(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여성사제 문제를 자동파문의 항목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지만, 이미 교회 안에서 자매형제적 동등성을 (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다. 

▲ 한스 큉
한스 큉(HANS KÜNG)은 1928년 스위스 수르제에서 태어나 1948~1955년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1954년 사제품을 받았고 이듬해 파리 소르본 대학과 가톨릭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1957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9년까지 스위스 루체른에서 사목활동을 하다가 1960년 튀빙겐 대학교 기초신학 교수로 초빙되었다.

1962년 교황 요한 23세는 큉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고문顧問신학자로 공식 임명했다. 1963~1996년, 큉은 튀빙겐 대학교 신학부 교의신학 및 교회일치 신학 정교수 겸 교회일치연구소장으로 봉직했다. 1968~1989년에는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을 시작으로 바젤∙시카고∙미시간∙토론토∙라이스 대학교의 초빙 교수를 역임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포함한 전 세계 15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저술과 강연들은 가톨릭의 영역을 뛰어넘어 세계 신학계 전반에 강력한 도전이 되었다.

한스 큉의 주요 저서로 <그리스도교><교회란 무엇인가><왜 그리스도인인가?><믿나이다><프로이트와 신의 문제><모짜르트 음악과 신앙의 만남><세속 안에서의 자유><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등이 우리말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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