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톨릭 교단 내의 다양한 아픈 문제 지적, 이웃종교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정신 인정 받아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는 제 1회 ‘종교자유인권상’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수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연대는 지난 11월, 종교의 자유, 종교와 관련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종교자유 인권상> 제정을 공지하고 추천과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함께 종교자유를 위해 헌신해 온 류상태(목사, 전 대광고 교목), 정순훈 부부가 특별상을 받게 된다. 

인권연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선정 이유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이기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한국 가톨릭 교단 내의 다양한 아픈 문제를 용감하게 지적하고, 이웃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며 배려의 정신으로 일관했다.”면서 “<가톨릭뉴스 지금여기>가 비록 특정 종단의 배경을 갖는 언론매체이기는 하지만, 교단 내부의 자정을 위해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대안적 활동을 벌였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같은 시도와 실천이 가톨릭 내부는 물론, 다른 종단에게까지 확산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제1회 종교자유인권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010년 12월 29일(수)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대교육장에서 열리며 상금은 300만 원이다.

올 해부터 인권연대가 제정한 ‘종교자유인권상’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인권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을 우월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강제하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반종교적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저마다 자유를 누리되 남의 자유도 존중하는 가운데 종교적 신념도 지켜져야 하며, 더 나아가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종교의식의 부당성을 사회에 알리는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했던 강의석씨의 뜻에 따라 성금 또한 강의석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이 상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확보를 통해 인권의 지평을 확장시켜온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격려하고 치하하며 그 사회적 의미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를 아래로부터 변혁해나가자는 의미로 운영될 것이다.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지난 2009년 3월 26일 정식 언론사로 창간되었다.(사진/김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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