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신문(8월12일, 932호)과 가톨릭신문 (8월 12일, 2561호)에 대한 모니터는 1면의 톱기사와 그와 관련한 지면을 분석하였다.

1. 일방적 보도는 더 큰 오해를 낳는다.
평화신문은 ‘의료기관 부당청구 실사결과’에 따른 성모병원의 부당청구금액 환수및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1면 4단과 7면 전면에 이어 2면의 사설까지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사건의 내용을 압축하자면 7월 26일 보건복지부는 265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를 발표하면서 여의도성모병원의 허위·부당청구액이 28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부당금액의 5배인 약 140억 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진료과목마다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선택진료비 징수규정 위반, 허가범위 외 약제사용, 진료비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한 환자부담 등 다수의 불법과다 징수 사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예고하였다.
 

백혈병 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성모병원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이에 대해서 시중 언론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치료가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에 '불법'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병원측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를 일부 삭감 우려 때문에 환자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하는 복지부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몇 가지 교회내부가 아닌 교회 외부와의 갈등에 있어서 교회입장에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 역풍을 맞은 적이 있었다. 이번의 경우 부당청구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국백혈병환우회의 입장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 그런가하면 제도 개선의 권한을 지닌 국회 보건복지부 의원들 까지 심층취재를 하는 것이 일방적인 보도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일방적 보도는 보도가 아니라 대변에 불과하다.

7면 기사의 마무리에서 “.........성모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운운은 사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2. 논리의 비약은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
가톨릭신문은 1면 3단과 13면 전면 그리고 사설을 통해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최근 ‘그리스도가 세우신 유일한 교회는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회에 대한 교리의 일부 측면에 관한 몇 가지 물음들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원관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기사는 보도자료로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의 ‘가톨릭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과 불교 조계종 포교원의 ‘청소년 종교의식’ 및 수원교구 복음화국의 ‘신자들의 신앙생활 진단을 위한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13면 분석기사에서 불교계의 조사내용을 발췌하여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신자 청소년이 49.1%라는 이유로 “이쯤 되면 반드시 가톨릭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논리의 비약은 동의 할 수 없으며, 사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까지 이르렀는지 절박한 심정마저 들게 한다.”는 대목에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심지어 사설에서 불교계 자료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제기하면서도 그 자료를 인용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그나저나 청소년들이 답했다는 ‘윤회’는 불교의 심오한 깨달음인 그 ‘윤회’인가? 수많은 불자도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그 ‘윤회’를 가톨릭 청소년들이 답했단 말인가? 그런 논리는 불자 청소년을 모아놓고 천주교인도 머뭇거리는 ‘삼위일체’나 ‘부활’을 물어놓고는 그 답을 놓고 “이제 불교는 문닫는다”는 호들갑과 무엇이 다른가?

논리의 비약은 엉뚱한 결론일 뿐이다.
 

 

/김유철 200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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