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국현대교회사-10]

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혁신전통

가톨릭교회의 첫번째 혁신적 종교개혁은 그레고리오 교황 때 이루어졌다. 1122년 그레고리오 교황과 헨리 4세 황제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는데, 이것이 이른바 ‘웜 정교조약’으로 이 조약이 맺어짐에 따라 그레고리오 개혁은 사실상 완료가 되었다.

이 개혁의 가장 큰 주제는 주교직과 교황직 수여 문제였다. 즉, 주교직을 수여하고 교황을 선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황제의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이 당시에는 ‘성직매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황제와 영주가 주교 임명에 개입하다보니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들을 주교로 임명하는 경우 등을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는 사제의 독신제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사제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사제들은 독신을 지키는 사제보다 황제나 영주에게 더 굽신거리게 되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독신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고, 성직매매의 금지와 권력 있는 평신도의 개입 중지 등을 위해 이 개혁 운동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레고리오 교황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회를 극단적인 중앙집권체제로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세계에 퍼져있는 수백개의 교구는 교구장 한사람 한사람이 개별적으로 교황청과 연락을 맺게 되었다. 각 나라별로 주교단을 만들면 하나의 단체가 되고, 나아가서는 저항 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주교단을 만들지 않고 교구장 주교가 개별적으로 교황청과 접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뚜렷한 성직자 중심주의 교회로 변하게 된 것이다. 미사도 지금과는 달리 사제가 벽을 향해 서서 주례했고, 언어는 라틴어로만 치루어지는 등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그레고리오 교황 때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 교회는 내적인 쇄신을 많이 하였다. 내부의 부조리를 없애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남아 있는 수도회들은 거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것이다. 종교개혁 이전에 생긴 수도회는 베네딕도회,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정도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주교가 소속 교구에서 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사는 주교가 많았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법령을 더 엄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교는 자기 교구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교회가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그당시 새로이 나타난 계몽주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들을 위험시했으며, 그 결과로 계몽주의자들은 반종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어,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이다. 둘째, 가톨릭 교회는 모든 것을 통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모든 교리와 전례를 통일하고, 미사 때 쓰는 언어를 라틴어로 통일하는 등 하나의 획일적인 교회 체계를 통하여 엄격하고 통제성이 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갔다. 또한 교회는 표현에 대한 자유를 억압했다. 세번째, 권력의 과대한 집중이다. 네번째, 성직자의 과도한 독주를 들 수 있다. 다섯번째, 타종교 및 개신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여섯번째, 전례의 규율, 규칙이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일곱번째, 현대세계와 단절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한 23세가 1959년에 소집한 것이다. 바티칸공의회는 세계교회의 3,500여명의 주교들이 모여 베드로 대성당에서 1962년 10월 11일 첫회의를 소집, 1965년 12월 8일 폐회식을 함으로써 4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요한 23세 교황은 교회를 현대화시키고, 사회에 적응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공의회 문헌은 전례, 교회, 사목, 계시등 4개의 헌장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교회헌장>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교계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전에는 교회를 교황과 성직자, 주교와 사제, 평신도로 구성된 교계제도로만 이야기해 왔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 에 평신도는 배제된 성직자만의 교회로 생각케 하는 용어를 많이 써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헌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 교회의 위계질서를 약화시키고 신자들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바탕에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를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였다. 이 헌장에 시도 되어 있는 주교 직무에 대한 교령,사제 직무에 대한 교령,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교령 등이 모두 권력 분산 노력의 결과였다.

특히 “시노드”가 대표적 장치였다. 시노드는 주교 25명 중에 1명 정도의 대표자를 뽑는 것으로, 전세계의 주교 4천명중 “시노드”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160명 정도로 이들 대표자들은 각 나라 주교단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노드”에서 종합된 의견을 교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교황은 이 회의에 꼭 참석하게 되어 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사목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각 나라에 주교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발언권이 강화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권력 분산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천주교회」 오경환,<교회와 역사> 173호 12-17쪽 참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의회의 사회적 관심을 집약한 <사목헌장>의 내용이었다. <사목헌장>에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특권적 존재가 아니며 세상 위에 있기 보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슬픔과 번뇌, 아픔과 희망을 함께 나누어야 하며, 교회의 신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한 기득권마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한국교회에 대한 공의회 신학의 제한적 영향

한국 천주교회와 로마 교황청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교황청 직할 선교단체였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주도해서 발전해온 까닭에 교황청과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특히 1960년대 교황 바오로 6세는 1963년 12월 11일자로 대한민국에 교황공사관을 설치할 것을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주스위스 대사 이한빈으로 하여금 초대 교황청공사를 겸임하게 하였고, 교황청에서는 1962년에는 제5대 교황사절로 한국에 온 델 쥬디체 대주교가 공사로 부임하였다. 한편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 1966년 9월 5일자로 교황 바오로 6세는 대한민국에 교황대사관을 설치하는 교황서한을 발표하였다. 1967년 로틀리 대주교가 제2대 교황대사로 부임하였다.(「한국천주교회와 로마교황청」, 최석우, <요한 바오로 2세 한국방문 기념교회사 심포지움> 1984.4.29) 따라서 교황청과 한국정부, 그리고 한국교회는 더욱 밀접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서 1962년 3월 10일, 대목구이던 한국의 13개 교구가 정식으로 승인되고 서울, 광주, 대구교구는 대교구로 승격되어 대목구이던 한국교회가 지역교회로서 교계제도의 설정을 보았다. 한국교회는 1831년에 조선대목구가 설정된 이후에, 조선대목구를 우리는 편의상 조선교구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교지의 교회로 피선교지 교회에 불과했다. 교계 제도 설정 이전의 한국 교회는 포교성성의 특별한 지원 아래 보호와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정식 성인 교회로 인정받아 세계 교회 안에서 여타 지역교회와 마찬가지로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게 된 것이다.

자치교회가 성립된 이후에 한국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사건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였다. 공의회가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공의회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공의회에서 선포된 내용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4차의 회기에 걸친 공의회가 열릴때 마다 교회 내의 매스컴이나 주요 언론 기관, 출판물에서는 공의회에 관한 계몽적인 기사를 싣고 거기서 결정된 주요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요한 23세는 회칙 <어머니와 교사>에 이어서 1963년 4월 11일 <지상의 평화>를 반포하였고, 공의회에서는 1963년 <전례에 관한 교황령>을 발표한 것을 필두로 많은 공의회 문헌이 발표되었다.

공의회 신학 수용의 한계

이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1965년 1월 1일부터 우리말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의회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66년 5월에 한국주교단 사목교서 “바티칸공의회와 한국교회”를 반포하는 한편, <교회헌장>과 <사회원리의 규범>을 출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1966년 6월 25일에는 대한가톨릭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가톨릭학생전국대의원회의에서 “현대세계에서의 교회”라는 주제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의 <천주교 요리 문답>을 대신한 <가톨릭 교리서>의 편찬이 새롭게 시도되고, 네덜란드의 교리서나 독일의 교리서 등 새로운 신학에 근거를 둔 가톨릭의 가르침이 예비자 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1971년에 와서는 토요 특전 미사가 시행되어 당시 산업화되어 나가고 있던 한국 사회상을 적극 반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의 지도층은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현대세계에 적응하기 위하여 구태의연한 교리에 얽매이기 보다 복음적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개혁적 메시지를 단지 전례개혁 등 협소한 주제에 한정되어 바꾸었을 뿐 기본적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1967년 <가톨릭시보>에 실린 사설을 보면 이 때의 공의회에 대한 주교회의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 우리가 주교회의에 관심을 총집중시키는 또하나의 이유는 전과는 달리 공의회가 주교회의를 사목임무 수행상의 “교회회의”로 규정하고 동회의 결의사항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했으며 공의회는 '교회가 인류에게 주는 선을 촉진'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교단은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는 물론 모든 겨레의 도덕 및 윤리적 생활을 염려하고 불의와 부정부패에서 구출해야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작할 3일간의 주교회의는 의제로 *수도회,선교사업위원회 설립 * 신앙교리수호위 설립 *가톨릭구라협회 설립 *혼인에 관한 특전 신청 *사제의 하복통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의제들은 모두 긴요하고 근본적인 작업이요 주교님들의 극진한 노력에 우리 모든 천주의 백성들도 혼연일체되어 성공적인 수행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한국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불의, 불륜, 부정 선도에는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세마저도 불완전함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주교회의 산하에 전례 등 위원회가 생겨 전례 규율 개혁과 새 교리서 출간에는 얼마간 기여했으나 그 활동상이 어쩐지 항구적이거나 협의적이 아닌 극히 소극적이며 탐구적인 노력을 찾을 길 없는 '임기응변'이라는 인상이 짙고 주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공의회는 신앙의 주체성과 생활화를 강조했으며 그것을 모든 공의회 교령에서 그리고 '로마'중심에서 지방집권체제로의 변경에서 찾아볼 수 있거니와 예컨대 한국민은 아직도 이방종교시하여 구태의연할 뿐이다.

우리는 <가톨릭시보> 6월 11일자호 제2면에 보도된 '공의회가 제시한 과제,얼마나 알고 실천했나'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는 눈뜬 봉사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한 사이비 신자였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다."(「주교회의에 건의한다」, <가톨릭시보> 1967.6.18 사설)


이 사설을 읽고 노기남 대주교가 크게 분노하였다고 한다.(<가톨릭신문사史> 173쪽 참조) 이것은 당시 교회 안의 많은 젊은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바티칸공의회의 결정에 동의하고 사회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장 교회지도층은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1964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을 맞아 왜관수도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에 따른 공동집전 미사가 국내 최초로 거행됐다.(사진출처/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

1966년에 마산교구장에 임명되어, 바티칸공의회의 신학을 사제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된 <사목>지 발간에 주력하던 김수환 신부는, 1967년 노기남 대주교가 서울교구장을 사임하고 윤공희 주교가 교구장 서리에 착좌해 있는 기간에 “공의회는 왜 있었는지” 묻고 있다.

"한국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례부분에 있어서 토착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교회는 맹목적으로 순응할 뿐 공의회의 근본정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새 전례마저도 '교회 내에서 평신자의 지위회복을 비롯하여, 성직자와 평신자의 관계개선 및 상호간의 대화와 협동을 가져옴으로 교회쇄신을 위해 원천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사실상 그렇게 발전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공의회는 왜 있었는가」 김수환 마산 교구장, <사목> 1967.8)

이 글에서는 물론 교회가 여타의 문제보다 사회개혁을 위해 보다 먼저 헌신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의회 이전 교회상에 대하여 (1)반종교개혁적 태도 (2)반세계적 태도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교회의 쇄신에 원천적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쇄신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백 쁠라치도 신부는 전례문제와 관련하여 '전례개혁의 의의'라는 글을 통해 종교적 제국주의의 위험을 한국교회의 병폐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단순한 전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매 세기마다 우리들은 거기에 새로운 예식을 덧붙였다. 특히 주교들이 정부고관이 되었을 때 궁정예식을 교회의 전례에 옮겼고, 그로 말미암아 전례는 일반 사람들에게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전례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냉소적인 반응과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모든 어려운 전례의 발전은 아직껏 신부들만이 보존하고 신자들은 반대로 방관자적 입장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구경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예절이 거행되는 장소는 연기자와 관람자의 극장이 되어버렸다.이는 음향이 없는 '텔레비젼'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전례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유럽의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전례와 함께 유럽문화를 전파하고자 한다면 이는 전례를 통해 타민족에게 유럽문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바로 교회적, 전례적 식민주의가 되고 만다. 이와 동시에 식민주의에 대한 증오감이 전례나 교회 자체에 돌아올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세상은 더욱 복잡해지더라도 전례는 더욱 단순해져야 한다.
한국은 서구화되겠지만 전례는 한국적이어야 할 것이다.

(공의회 정신 구현을 위한 쇄신의 도정, 백 쁠라치도, 󰡔가톨릭시보󰡕 1968.3. 21쪽 참조)

이 글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공의회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교황대사가 강력히 항의하여 서둘러 연재를 중단하여야 했다. 여기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1960년 중반 이후에 이르면 한국교회 안에서도 개혁적 흐름과 보수적 흐름이 서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개혁적 태도를, 때로는 보수적 태도를 보여오는 과도기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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