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감사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 기관이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이 그 역할이다.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분류되지만,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 활동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수장들이 지휘, 감독할 수 없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스스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관이라 천명하였으니,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감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감사원 앞에서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환경, 종교단체들이 모여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정치 감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감사원은 현재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 내 5개의 보 처리방안을 제안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이재오 국민의 힘 상임고문이 대표를 맡고 있는 4대강국민연합의 공익 감사 요청으로 시작되어 그 의도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정책 정치 감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 출처 =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사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는 이미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013년 1월 실시한 감사는 4대강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 수질 관리,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로 주로 보의 안정성과 수질 악화에 따른 4대강 보 구간의 종합적 수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였다. 또 같은 해 7월 감사는 보 건설에 있어 최저가 입찰 등 부당한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감사였다.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과 수질 악화의 원인을 밝히는 감사가 주로였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감사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처럼, 현 정권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표적 감사하고 있다는 단체들의 우려가 있다.

현재 낙동강 녹조 모습. ©정수근

4대강 유역은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로 고통받고 있다. 녹조에서 독소가 생성되어 국민의 주식인 쌀을 오염시키고, 창궐한 녹조를 감당하지 못해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으로 당장 보 개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감사원은 4대강 재자연화 뒤집기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썩은 물을 가둬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지역의 농민과 어민들이다. 예상은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감사가 아니라 녹조와 독소가 든 쌀과 물을 먹고 마시는 국민의 건강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인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낙동강과 한강의 취양수장을 개선하고, 닫힌 보를 전면 개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다.

맹주형(아우구스티노)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정의 평화 창조질서보전(JPIC)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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