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에어팰리스 헬기 추락으로 노동자 사망
사측 사과 없이 보낸 4개월 만에 노조와 합의

선진그룹 자회사 에어팰리스의 헬기 추락사고로 박병일 정비사와 기장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측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던 노조의 고공 농성이 40일 만에 노사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해당 사고는 5월 16일 경상남도 거제시 선자산 상공에서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에어팰리스 소속 헬기가 추락하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정비사 박병일 씨와 기장이 숨지고, 부기장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에어팰리스와 모기업인 선진기업 측은 산재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사과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에어팰리스 노조원들은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하며 5월 26일부터 천막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일반노조 소속 김성규 본부장은 8월 11일부터 선진그룹 앞 30미터 높이 송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 왔다.

에어팰리스 노조는 20일 천막 농성과 고공 농성을 마무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에어팰리스 노조는 20일 천막 농성과 고공 농성을 마무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노사 간 합의 사항은 “박병일 정비사와 유가족에게 화사 차원으로 애도하고 사과한다. 사측은 노조의 업무 거부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조치하고, 노조는 향후 산불방지 기간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노조의 즉각적 업무 복귀와 정상화 적극 협력한다. 사측은 노조의 업무 거부 및 이로인한 손실에 대해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 간 대책을 마련한다” 등 네 가지다.

그간 사측은 노조의 파업권을 포기하라는 요구 등을 함으로써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사측은 노조에 ‘산불방지 기간 단체행동권 제한’을 요구했지만 노사가 각각 양보해 ‘노조는 산불방지 기간에 기본 업무는 수행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해서는 또 현재 동종 업계인 ‘헬리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 재심 결정 여부를 따른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고공 농성을 한 김성규 본부장(요셉)은 “기대감이 없었지만 회사가 입장을 돌렸고, 초안의 몇 가지 모호한 부분을 고쳐 합의문 최종안이 나왔다. 지난 8월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당시 노조가 최종 제시했던 안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본부장은 결성 7개월 된 노조가 그중 4개월을 길에서 싸우면서 보냈지만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이겨냈다면서, “노조의 단합과 연대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합의에 따라 사측과 만난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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