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0일 남아
검찰에 침몰 책임자 수사, 기소 촉구

7일 부산지방검찰청 앞.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 있는 수사와 공정한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책임을 묻는 고소, 고발장이 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됐다.

이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관련 첫 고소, 고발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가 시민 1166명의 연명을 받아 진행했다.

오는 3월 31일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째다. 그동안 검찰이 침몰 책임으로 1명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 침몰에 관한 일부 범죄 사실은 50일 뒤 공소시효가 끝난다.

고소인은 실종 선원 허재용 씨의 가족인 허영주 씨 등 피해자 가족 5명이며, 고발인은 박승렬 목사(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4.16연대 공동대표) 외 시민 1160명이다.

이번 고소, 고발 대상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1명과 선박 안전 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 검사원 2명으로 모두 13명이다.

고소, 고발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은 선박안전법에 대해서만 일부 책임자를 기소했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 대한 진상과 선원 22명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나 기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왼쪽) 박승렬 목사, 나승구 신부. (사진 제공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br>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왼쪽) 박승렬 목사, 나승구 신부. (사진 제공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기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위한 출발

대책위의 법률 지원을 맡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1달여 앞으로 다가와 희생자 가족들은 책임자들이 면책될 가능성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는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안전 규정을 위반해 화물을 싣고, 안전성 결함으로 폐선 4순위로 지정됐던 스텔라데이지호를 무리하게 운항한 것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 침몰 직후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상 선박 소유자 등이 직무상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에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는 업무상과실을 적용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 등에 규정된 근로자의 생명, 신체상 안전배려 의무도 위반해 선원 24명 가운데 22명이 희생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법원이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 사이에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것을 기초로 이번 스텔라데이지호 고소, 고발 대상자들 사이에도 공모공동정범도 성립된다고 봤다.

한국선급 소속 검사원 2명은 참사 전인 2016년 8월 스텔라데이지호 연차검사 당시 실제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1-5번 화물창 모두 정상”이라고 거짓으로 검사 결과를 작성, 보고했는데 이들에게는 한국선급의 검사업무 방해죄를 적용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책임을 묻는 첫 고소, 고발장이 7일 부산지방검찰청 제출됐다. (사진 제공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책임을 묻는 첫 고소, 고발장이 7일 부산지방검찰청 제출됐다. (사진 제공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이날 고소, 고발인을 대표한 이들은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 있는 수사와 공정한 기소를 촉구했다.

나승구 신부(서울대교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대외협력위원)와 박승렬 목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그저 몇몇 선원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해운업계의 탐욕과 이를 방관한 국가의 직무유기가 맞물린 지점에서 필연으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이 밝혀지기는커녕, 누구 한 명도 참사에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스텔라데이지호를 침몰시킨 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실종 선원들은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소, 고발인들은 매일 출퇴근길 마주치는 우리 이웃들로, “이들은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권이며, 죄지은 자는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 정의를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스텔라데이지호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고소, 고발 대상자 외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과 관련한 이들에 대해 법리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추가로 고소,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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