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리 기자
미사예물 봉투. ©️왕기리 기자

오늘 질문에 대해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실 분이 많으실 듯합니다. 미사예물이야 청할 지향이 있으면 내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교중미사"입니다. 오늘 속풀이를 위해서는 "교중미사"를 먼저 설명해야겠습니다.

"가톨릭 대사전"을 보면, 교중미사는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미사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장인 주교는 교구 신자들을 위하여, 본당을 담당하는 주임사제는 본당 신자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직책에 부여된 의무이기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임시로라도 본당을 맡고 있는 주임사제에게도 이 의무는 부여됩니다. 반면에, 주교라고 하지만 교구장이 아닌 경우, 부주교와 보좌주교, 교구청 근무 사제, 본당의 보좌 신부, 군종사제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1951년 4월 23일자 교황청 추기원의회 훈령 참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미사예물은 봉헌금이 아닙니다. 봉헌금은 주일미사 때 늘 받습니다. 미사예물은 봉헌 이외에 미사 중에 특별한 지향을 청하고자 내는 예물입니다. "교회법전"에는 사실 "교중미사"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법전을 통해 보면, "교중미사"를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바치는 미사"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법 제 534조에서 말하는 "백성을 위한 지향"의 미사는 본당 주임 사제에게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그는 주일마다, 그리고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해야 합니다.(교회법 제 534 조 1항 참조)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지역 특전을 통해, 본당사목에 종사하는 본당신부들은 1년 중 11번의 대축일에만 미사예물 없이 의무적으로 교중미사를 봉헌해도 됩니다. 11번의 대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1월 2일부터 8일 내 주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예수부활 대축일, 예수승천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입니다. 이날에 교중미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교중미사로 정해져 있는 미사 때, 만약에 미사예물을 받고 다른 지향의 미사를 드렸다면 그 미사예물은 전부 교구장이 정한 목적에 희사해야 합니다.("가톨릭대사전" 참조)

그러므로 '교중미사에는 미사예물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을 드리자면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당에서는 바로 그 날짜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투병 중인 가족의 쾌유를 위해, 아이의 생일을 축복하고자.... 등등 하필 그날에 미사지향을 요청하는 신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을 매정하게 끊어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목자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사예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미사예물은 교구 차원에서 잘 쓰일 것입니다.

박종인 신부(요한)

전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센터장, 인성교육원장,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청소년보육사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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