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당사자 가족들 "중대재해법에 관심과 연대 " 호소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21회 ‘교회와 세상’ 강연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힘써 온 이들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 등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연대, 협력을 당부했다. 

21일 저녁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자, 시민’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서 이상윤 공동대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산재 사고가 개인의 잘못이나 불행,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관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이번 중대재해법 제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것은 “산재 사망은 기업의 살인”이고, 그러므로 죄가 있다면 기업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대표는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정의가 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엄격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면서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법 제정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업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 두지, 왜 정부가 개입하냐"는 기업 친화적 분위기,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태도 등 이념의 영향도 있다며, “안전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에도 갈 길이 멀다며, 노동 존중사회로 가는 흐름에 계속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4월 21일 중대재해법과 노동자, 시민 주제로 '교회와 세상'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로 나선 (왼쪽부터) 이상윤 대표(노동건강연대), 김미숙 이사장(김용균 재단), 정석채 씨. ⓒ배선영 기자<br>
4월 21일 중대재해법과 노동자, 시민 주제로 '교회와 세상'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로 나선 (왼쪽부터) 이상윤 대표(노동건강연대), 김미숙 이사장(김용균 재단), 정석채 씨. ⓒ배선영 기자

이어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이 강연에 나섰다. 그는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2018년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다. 그는 해마다 산재로 2400명이 사망하는데, 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기업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보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를 위해 30일 가까이 단식 투쟁을 했다.

어렵게 법이 통과됐지만, 대부분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반쪽짜리 법”이 됐다. 김 이사장은 (기업들이) "이 법마저도 형편없이 만들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단체는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조항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뜯어보면, 이 법의 제정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운동본부는 “제정된 법이 다소 부족하지만, 사업주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포괄적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정신을 존중하여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주변에서 자식이 죽었는데, 뭘 잘했다고 마이크 들고 나서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며, “기업 등이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들의 죽음 이후 “이렇게 많이 죽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을까. 누군가 나섰다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라는 마음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외치고 행동해야 한다며, 함께하길 당부했다.

끝으로 부산 경동건설 산재로 숨진 노동자 고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발언을 이었다. 그는 1년 6개월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아버지의 일을 알리려고 호소했지만, “젊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어서, 아버지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싸우는 것이 힘겹지만, 자신조차 포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원인조차 모르고 묻히고 잊힐 것 같다”고 생업을 포기하며 계속 싸움을 이어 가는 이유를 말했다. 이어 “경동건설이 기업 살인한 고 정순규 씨 사건을 부디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연이 끝나고 강연자들이 유경촌 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와 중대재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모습. ⓒ배선영 기자
강연이 끝나고 강연자들이 유경촌 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와 중대재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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