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300일, 부당해고 철회 촉구

아시아나케이오(KO) 해고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 300일째다.

아시아나케이오 지부 김계월 지부장은 “지난해 봄을 지나 그해 여름은 유난히 장마가 길어 습하고 뜨거운 날이 많았고, 겨울엔 혹한의 한파로 추위에 떨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부당해고에 맞서 당당해서 투쟁해 온 시간”이었다고 지난 300일을 돌아봤다.

9일 4대 종단 종교인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케이오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천막농성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도와 예배로 연대 중인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개신교 대책위'가 주관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함께했다.

김계월 지부장은 “더운 여름에는 작업복이 서너 번씩 젖었다 마르는 작업을 반복하며 일했고, 불을 켜 주지 않아 캄캄한 비행기 안에서 일하다 다친 줄도 모르고 집에 와서야 피멍 든 것을 알았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우리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고한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그는 “여행객이 많을 땐 돈벌이에 급급해 고된 노동으로 쥐어짠 이익금을 챙기더니, 코로나19로 운항이 줄자 헌신짝 버리듯 희망퇴직, 무기한 무급휴직 강요하고 서명 안 했다고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고용유지 방침에도 회사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였다”며, 해고자 복직이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9일 4대 종단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했다. ⓒ배선영 기자
9일 4대 종단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했다. ⓒ배선영 기자

사순절을 시작하며 한 주간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하며 기도로 연대한 남재영 목사(한국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에는 금호문화재단 박삼구 이사장(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며, 단 하나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남 목사는 “오늘 종교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서 승리해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한 개의 일자리도 끝까지 지키겠다’며 국민 혈세 수조 원을 항공산업에 쏟았지만, 정작 재벌과 채권단만 살리는 꼴이 되었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호 아시아나항공을 경영 위기로 내몰았던 전 회장 박삼구는 퇴직금만으로 64억을 챙겼지만 정작 그가 제대로 책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여전히 그는 ㈜케이오의 지분 100퍼센트를 소유한 금호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매년 배당금 및 기부금만으로 수십 억을 챙겼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박삼구 전 회장을 부당거래 의혹으로 고발했지만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박삼구 전 회장과 그 일가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행 사항의 하나인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김앤장 변호사를 고용해 행정소송을 접수했다”며, “㈜케이오의 악행을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라고 했다.

4대 종단 종교인은 “㈜케이오의 계획적인 정리해고를 수사할 것,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해고 판정이행을 강제할 것,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청소하고 수하물을 분류해 나르던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회사는 정부가 휴업수당의 90퍼센트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120여 명은 희망 퇴직했고, 360여 명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끝까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해고됐고, 해고노동자 5명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1월 회사는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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