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근래 교의 발전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도 독서자와 복사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쪽으로 교회법을 바꿨다. 이로써 그간 개별 주교들이 두 직무를 남성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었던 근거를 없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11일 돌연 자의교서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을 발표하고 근래의 “교의적 발전”을 인정해 교회법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서직과 시종직에 공식 봉사할 수 있는 범주는 “평신도 남성”에서 “평신도”로 바뀐다.

독서직은 미사를 비롯한 여러 전례에서 해당 전례를 위한 독서(성경 부분)를 읽는 직무다. 시종직은 미사 중에 제대 옆에서 사제의 미사 준비와 진행을 돕는 복사와 성체를 분배하는 성체분배자가 해당된다.

교황은 이러한 개정은 “교회가 수립한 일부 직무가 세례성사 안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받은 세례와 특별한(royal) 사제직의 조건을 어떻게 그 직무들의 기초로 삼는지에 대해 빛을 비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직무가 여성에게도 허용되어 있으나 교회법적으로 엄격히 말하자면 이는 (남성만으로는 다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의) 임시조치이며 개별 주교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에 교황이 된 뒤로 가톨릭교회의 지도부와 직무에 여성을 더 많이 포함시키려 애써 왔으며, 그러면서도 여성을 사제직에 서품하는 것을 금지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결정을 여러 차례 재확인했다.

2020년 12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롱아일랜드 가톨릭농아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에서 수화로 독서직을 하고 있는 코린 그리스코. (사진 출처 = NCR)
2020년 12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롱아일랜드 가톨릭농아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에서 수화로 독서직을 하고 있는 코린 그리스코. (사진 출처 = NCR)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에는 아마존지역 주교시노드에서 여성을 부제로 서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여성 부제가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운동하던 이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교황은 여성부제 서품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여성부제연구위원회를 두 번 구성한 바 있는데, 첫 번째 위원회는 아무 결과 없이 해산되었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은 지난 2020년 4월에 발표됐다.

첫 번째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미국의 필리스 자가노는 <NCR>에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법을 바꾼 것은 여성이 전례 행사 중에 제대 근처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첫 번째 공식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교황은 여성이 성소(제단) 안에 있을 수 있다, 여성이 신성함 근처에 있을 수 있다고 법률에 집어넣은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인간이라고 한 것이다.”

자가노는 호프스트라 대학의 교수이며 <NCR>에 칼럼을 쓰고 있다.

이번 자의교서와 함께 교황은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에게 보내는 편지도 발표했다.

이 편지에서 그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여성사제 서품금지를 다시 언급하면서도 “비서품 직무에 관해서는.... 그러한 유보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오늘날에는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라다리아 추기경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다 같이 독서직과 시종직에 봉사할 기회를 주면 “여성을 포함한 많은 평신도가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제공하는 귀중한 기여를 더 크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이러한 직무를 여성에게 줄 수 있게 되면.... 복음화 사업에 모든 이가 참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더욱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라다리아 추기경에게 앞으로 독서자와 시종으로 봉사할 사람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주교회의가 검토할 일이며, 자신은 또한 교황청 경신성사성에 이번 교회법 개정을 반영하여 두 직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예전에 가톨릭교회에는 어떤 남성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삭발례 뒤 모두 7가지 품을 차례로 받아야 했는데 이를 7품이라 하였다. 7품은 또한 수문품(문지기), 강경품(독서직), 구마품(exorcist), 시종품(지금은 복사와 성체분배자)의 4가지 소품과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의 3가지 대품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의 개혁 정신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는 1972년에 라틴 교회의 삭발례와 소품, 차부제품에 관한 규율을 개정하는 자의교서 ‘일부 직무’(Ministeria Quaedam)를 발표해, 삭발례와 소품들, (대품 가운데) 차부제품을 폐지하고 부제품과 사제품만 남겼으며, 독서직과 시종직은 대체로 사제직 후보자를 위한 직무로 설정했다. 이로써 평신도 남성이 독서직과 시종직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그 뒤 점차 평신도 여성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사제가 될 수 없는” 여성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한편, 가톨릭교회에서 미사 중에 성체성사와 함께 제일 중요한 복음선포(신약 4대 복음 낭독)와 이에 따른 강론 부분은 서품된 성직자에 해당하는 사제와 부제만 할 수 있으며 독서자는 이에 앞서 신약의 4대 복음 부분이 아닌, 구약과 나머지 신약 부분만을 “제1독서”(와 제2독서)로 읽는다.

기사 원문: https://www.ncronline.org/news/vatican/francis-changes-catholic-church-law-women-explicitly-allowed-lectors-altar-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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