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 2주기 3개 종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정기국회 내 입법 촉구

김용균 씨가 산재로 숨진 직후인 2019년 1월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김수나 기자
김용균 씨가 산재로 숨진 직후인 2019년 1월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김수나 기자

천주교, 개신교, 불교 3개 종단 노동인권 연대가 7일 “이윤보다 생명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외쳤다.

오는 10일 김용균 씨 2주기를 맞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 씨는 2년 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홀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긴 김용균 씨의 참혹한 죽음으로 “천신만고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노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이러한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고 정부는 영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기업과 노동자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안전 기준과 이행 방안을 마련해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기꺼이 입법청원에 참여한 10만 시민의 간절함을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3개 종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중대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본 법안의 제정으로 이윤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 종교인들은 천하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산재 피해 유가족 모임 '다시는'와 정의당이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7일 산재 피해 유가족 모임 '다시는'와 정의당이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9일 정기국회 끝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건 상정도 안 돼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도 이날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 행동과 집중 투쟁을 시작한다.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 중심으로 국회 안팎에서 농성에 들어가고, 지역별로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법안 처리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국민의힘은 자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된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지금 국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10만 국민동의청원 입법안 및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 4개가 계류 중이지만,  심의 안건으로  오르지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약속이 또다시 쓰레기통에 처박힐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대표적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두 번 박고 있는 21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미뤄지는 하루하루마다 생때같은 노동자의 목숨이 끊어지고 있다. 차일피일 법안 심의와 제정을 미루는 그 누군가의 손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게 된다”면서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일에 시작한 21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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