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유가족 상시 추적" 지침 메모 발견

▲용산참사 유족의 이동사항을 상시 추적하라는 내용이 있는 경찰의 근무지침 메모 (사진 /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용산참사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 10월 13일 오전 용산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경찰의 근무지침 메모에는 용산 범대위 관련 차량 번호가 적혀 있고, 유족의 이동사항을 상시 추적할 체제를 구축하라고 쓰여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블로그에 따르면, 천막을 방문한 한 변호사는 이를 두고 "유족을 상시 추적하라는 것은 경찰의 시각이 유가족을 감시대상, 즉 범죄 용의자로 보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당하는 숨 막히는 감시는 또 다른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2일 제12차 전국사제시국기도회에서 전종훈 신부는 단식을 선언했고, 13일 오전 그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을 달려고 했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참사 현장의 활동가들과 경찰 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경찰의 근무지침 메모'는 그 와중에 경찰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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