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성당 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
지역은 상황별로 지자체 권고 따라야

정부가 오늘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미사, 모임 등 종교 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종교시설이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에서는 이전처럼 소모임, 행사, 식사를 계속 금지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좌석의 30퍼센트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이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2미터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가 해제되면서 미사 참석 인원 제한에서 자유로워졌다.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교회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슬기로운 종교생활 안내.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청)

12일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발표에 따라, 교구 본당과 기관에서 미사 참례자 수 제한이 없으며, 모임이나 행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다. 

광주대교구는 다만 식사(음식 나눔)은 금지하며, 마스크 착용, 교우 간 거리두기,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성당 안 소독 및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이전처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광주대교구는 방역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며, 또다시 2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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