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주교회의 정평위 등 공동성명

10월 10일 18번째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해 ‘사형제도폐지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폐지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4개 단체로 구성됐다.

연석회의는 올해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21대 국회와 사형제 위헌 여부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사형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사형제 폐지로 폭력의 악순환 끝내야

연석회의는 유엔이 이미 전 세계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유럽연합 회원국 요건 역시 사형제도의 폐지인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사형폐지 권고에 ‘사실상 사형집행 없음’을 내세우며 인권옹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온 만큼 한국에서 사형제는 사라질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2019년 말 현재, 유엔 회원 196개 나라 가운데 사형을 완전 폐지한 나라는 36개국, 실질적으로 사형을 중단한 나라는 106개국으로 모두 142개 나라다.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끝으로 올해 말이면 23년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2019년 말 현재 사형수는 60명이다.

연석회의는 정부에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하고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에 서명한 만큼 사형제 폐지를 국가 정책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21대 국회에도 법률적 완전 폐지를 당부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5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8번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주교회의 정평위 사폐소위는 지난해 2월 사형제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3월 28일에는 천주교 신자 약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폐지와 종신형 입법을 촉구했다. ⓒ정현진 기자

또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은 1996년과 2010년에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모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2019년 2월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 사폐소위원회가 “사형제는 생명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에도 “재직 중인 9명의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헌재가 사형제도 폐지 결정을 내린다면 입법, 사법, 행정부와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연석회의는 국민들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지를 이들에게 단호하고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 제도 정비를 요청하고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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