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종단, 입법청원 동참 촉구

천주교, 개신교, 불교 3개 종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1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 평화위원회는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생명보다 이윤 중시하는 천박한 기업문화, 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지난 4월, 38명의 목숨이 희생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5월 삼표시멘트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폐자재 재활용품 파쇄기 사망사고, 9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성명에서는 먼저 올해 잇달아 일어난 노동현장의 인명 희생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3개 종단은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사망한 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의 외면 속에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노동자들의 죽음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년 노동자 24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하루 7명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물으며, “우리는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천박한 기업문화로 인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불의한 고용구조, 권한은 경영자가 독점하고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뿌리 뽑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 죽음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와 원청, 국가의 관리감독자가 책임지게 하는,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윤창출 활동에는 먼저 노동현장에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고 시 가장 먼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식적 절차라고 말했다.

3대 종단 대표들은 “이를 방기한 기업과 국가기관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간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하면서도 법안이 폐기되도록 방기해 온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면서 “이제 나라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발의하고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상식적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은 9월 26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입법청원에 충족하는 10만 명의 91퍼센트인 9만 18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입법 청원 주소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CDEA05947555059E054A0369F40E84E

26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곧바로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미지 출처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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