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40일 만에 정년 연장, 정규직 전환 등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와 노원구청이 파업 40일째 합의했다.

2일 노원구청(오승록 구청장)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노원구서비스공단(이하 공단) 분회는 “정년 연장 원칙에 공감하고, 정년 연장과 정규직 전환 관련해 3자(구청, 공단, 노조) TF(티에프)를 통해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전격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현재 60살인 고령친화직종(경비, 미화, 주차 등)의 정년은 연장하지 않되, 곧 정년을 맞는 50명에 한해 공단 인사규정(결격사유)에 근거한 심사에 따라 3년 기간제로 채용된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직 전환은 하지 않고 TF팀을 구성해 계속 협의하고, 무기계약직 퇴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또 처우개선으로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퍼센트로 지급하고, 위험수당, 피복비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공단의 무기계약직은 2014년 노동자 동의 없는 직제 규정 변경으로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받았던 위험수당, 성과급 등 보수와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겪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동일 기관 내 복리후생 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파업 40일 만에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와 노원구청이 합의했다. (사진 제공 =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협상 타결에 대해 노원구청은 “앞으로 노원구청과 서비스공단과 노조는 노사정 TF팀을 구성해 남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소속인 공단 노조원들은 지난 6월 24일 노원구청에서 “단기 계약직 양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노조 탄압” 등을 규탄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7월 15일부터는 노조 대표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바 있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즉각 전환”, “정부지침에 따른 고령친화직종의 정년 65살 연장”, “공단 노동자 처우개선”, “민주노조 파괴 공작 책임자 전원 파면 및 민주노조 인정과 대화 실시”를 공단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요구했다.

이번 합의로 고령친화직종의 정년 연장 요구는 수용되지 못했지만, 곧 정년을 맞는 퇴직자들은 최대 3년 고용이 연장된다. 또 공단 전체 노동자 310여 명 가운데 260여 명에 이르는 무기계약직 등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향후 논의에서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